문서번호 자원관리과-2459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조영래 홍현기 김의한 02/26 이성묵 협 조 구급상황관리사 일용직근로자 계약연장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급상황관리사 일용직근로자 계약연장 계획 구급상황관리사 소방청 파견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일용직근로자를 계약연장하여 구급상황 상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구급상황관리사 정?현원 현황 정 원 사고인원 계약연장 인원 비 고 15 명 1 명 (소방청 파견) 1 명 Ⅱ 채용개요 채용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제4조 3항 소방방재청 구급과-1148(2012.9.14.)호『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에 관한 질의회신』 자원관리과-1050(2018.1.24.)호『2018년 구급상황관리센터 일용직 근로자 선발 알림』 종합상황실-1781(2018.2.26.)호.『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 및 신규채용 의뢰』 채용인원 : 1명 (자원관리과-1050호에 의거 채용된 기존인원 계약연장) 주요업무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업무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병원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관리업무, 응급의료전산망 관리 등 채용방법 : 당사자간 협의 및 시담 근무기간 : 2018. 3. 1. ~ 4. 30. (2개월간) 근무시간 : 1일 8시간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형태에 따름) 채용절차 계약연장 일정현황 채용계획 수립 ? (재)계약여부 의뢰 ? (재)계약체결 ? 구급상황관리 센터 배치 2. 26. 2. 27. 2. 27. ~ 2. 28. 2018. 3. 1. 주관부서 : 자원관리과(행정팀) 응시자격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만 20세 이상 남?여 거주지 제한 없음 임금지급 등 임금지급 기준 : 8,920원(시간급) - 서울시 대체인력 임금기준 적용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50% 가산 임금지급일 : 매 익월 10일 이내(지급일이 공휴일시 익일지급) 지급방법 : 사용부서에서 일괄지급(근로자 개인계좌 입금) 4대보험 등 : 사용부서에서 가입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비고 근로자부담 임금액의 4.5% 임금액의 3.12% 건강보험료의 7.38% 임금액의 0.65% 없음 원천징수 사용자부담 임금액의 4.5% 임금액의 3.12% 건강보험료의 7.38% 임금액의 1.5% 임금액의 0.87% 일괄납부 경력인정 일용직근로자(대체인력)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 채용시 시험 자격 요건으로 경력인정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유사경력(호봉)으로 인정 Ⅲ 행정사항 각 계약 상대자, 계약내용, 계약사항 통보 등은 유선연락으로 실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실시함. 붙임 : 1. 근로계약서(안) 1부. 2. 보안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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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3457
본청
자원관리과-2459
D00000328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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