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분양 중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부활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분양 중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부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몇년전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체측의 과실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차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관련 규칙 제19조 1항에 의거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당첨자는 계약과 함께 일반적으로 동, 호수를 배정받으면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단, 귀하처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체 등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될시는 주택공급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④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당첨사실 삭제 요청토록 하거나 본인이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결제원의 당첨 사실 삭제후에는 특별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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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중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부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15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288558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우선분양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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