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44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원혁 이명수 김진팔 박상돈 02/26 김학진 협 조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에 따라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기본계획기준)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신설 197,400㎡, 인입선 4.9km, 진입도로 1.134km(폭10m) ○ 사업기간 : 2015~2019 ○ 총사업비 : 4,037억원 Ⅱ 추진경위 ○ '13.12.19.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14.12.12. : 진접선(4호선 연장)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 '15.05.06. : 진접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6.12.12.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차량기지 위치)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 '17.03.30.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 '17.09.26. :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 '17.10.26. : 차량기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남양주시) ○ '17.11.03.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 ○ '17.12.04.: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 '17.12.1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환경부) ○ '18.01.19. : 차량기지 사업계획승인 신청 ○ '18.02.22. :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남양주시) Ⅲ 지하안전영향평가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시행) ○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공공 안전 확보 목적으로 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조항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모 굴착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산악터널 제외) 공사 포함 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사업 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동 대상여부 ○ ○ 본 사업은 터널공사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 인입선 초입부 상?하선 터널 및 환기구 등이 해당 (산지구간은 제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구간 ○ 법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대행계약은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용역 발주 시행 필요 ※ 국토부(건설안전과) 유선문의 결과, 진행중인 용역 등에 추가과업으로 시행은 불가하며 단일 건으로 분리 계약해야한다는 의견임 ※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현황(’18.2.23기준) : 35개업체 Ⅳ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규 모 : 20,067㎡ (인입선 터널, 환기구 등 굴착면적) ○ 용 역 비 : 158,625천원 - 예산과목 :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시설비 ※ 현재 국토부에서 마련중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3월 완료 예정)이 확정되지 않아 중간성과를 토대로 비용 산정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개업체까지 공동도급 가능 - 공동이행방식)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7.745%) - 종합평점 산정 : 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입찰가격(8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 준수(△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함 Ⅴ 행정사항 ○ 현재 국토부에서 마련중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확정(3월 예정) 후 비용 정산 처리, 또는 기존 시행 사례 등을 참조 정산처리하여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 문제없도록 추진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단계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중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비용 추가 반영 Ⅵ 향후계획 ○ ’18.0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8.03.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계약 ○ ’18.04.~05.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 ’18.05.~06.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국토교통부)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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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44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원혁 (02-772-7141) 관리번호 D000003289305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진접선(4호선)광역철도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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