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획정 및 경력인정 관련질의 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획정 및 경력인정 관련질의 답변 1. 서대문구 복지정책과-4253(2018.2.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획정 및 경력인정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1) 자치구 조례로 설치된 시설로 ‘18년 서울시 사회복지관운영계획에 의거 종사자의 100% 또는 80% 경력인정 시설 여부 2)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인정 여부 나. 답변사항 1)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기준」에 의거 100% 및 80%의 경력 미인정 시설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기준」상 100% 경력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법 2조 1항 가목~퍼목까지 열거된 각각의 법률에 시설의 종류로 명시된 시설이어야 함.(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p 참조). 따라서 해당시설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라 하여도 100% 경력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할 수 없음 또한 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라 하여도 수행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80% 경력 인정으로 볼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제처 15-0247. 2015.6.23. 보건복지부) ....중략....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가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목에 열거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수 없다. 2)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기준」에 의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기준」상 80% 경력이 인정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호봉획정 질의사항(서대문구) 1부. 2. 법령해석례(법제처) 1부. 3. 2018. 서울시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기준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영필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2/2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55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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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_15-0247.hwp(사회복지사업법 제2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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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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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호봉획정질의(고용복지센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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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획정 및 경력인정 관련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084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355) 관리번호 D000003288654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