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자료 요청 1. 서울고등법원(제28민사부)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보조참가 중에 있는 아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이 있어 요청하오니 ’18. 2.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1) 사 건 : 2017나2060414 부당이득금 2) 원 고 : 아현제1다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피 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나. 문서제출명령 1)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9, 같은 동 85-10 및 같은 동 85-718 각 도로(3필지의 면적 합계 228제곱미터)에 관하여, 위 도로들이 “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 지”를 알 수 있는 위 각 도로에 관한 각 ‘토지이동(지목변경)정리결의서’〔서울 마포구 아현동 85-9 및 같은 동 85-10 각 도로에 관하여는 1969. 11. 24.자 기준,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718 도로에 관하여는 1964. 5. 7.자 기준, 이하 같습니다.〕 2) 위 각 도로들이 “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위 각 도로에 관한 각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서’ 및 각 ‘이동지신청서’ 일체(토지의 이동사유가 기재된 조서 포함) 3) 위 각 도로들이 “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각 지적 공부 및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부‘ 및 토지대장 및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 ※ 원고의 증명할 사실 내용 중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은 영구보존하는 문서이며, 피고의 ’18. 2. 22.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공문에 따르면, 위 각 문서를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임 붙임 : 문서제출명령서(서울고등법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10232
20210925203457
본청
재생협력과-2843
D00000328881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