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자료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자료 요청 1. 서울고등법원(제28민사부)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보조참가 중에 있는 아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이 있어 요청하오니 ’18. 2.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1) 사 건 : 2017나2060414 부당이득금 2) 원 고 : 아현제1다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피 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나. 문서제출명령 1)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9, 같은 동 85-10 및 같은 동 85-718 각 도로(3필지의 면적 합계 228제곱미터)에 관하여, 위 도로들이 “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 지”를 알 수 있는 위 각 도로에 관한 각 ‘토지이동(지목변경)정리결의서’〔서울 마포구 아현동 85-9 및 같은 동 85-10 각 도로에 관하여는 1969. 11. 24.자 기준,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718 도로에 관하여는 1964. 5. 7.자 기준, 이하 같습니다.〕 2) 위 각 도로들이 “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위 각 도로에 관한 각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서’ 및 각 ‘이동지신청서’ 일체(토지의 이동사유가 기재된 조서 포함) 3) 위 각 도로들이 “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각 지적 공부 및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부‘ 및 토지대장 및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 ※ 원고의 증명할 사실 내용 중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은 영구보존하는 문서이며, 피고의 ’18. 2. 22.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공문에 따르면, 위 각 문서를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임 붙임 : 문서제출명령서(서울고등법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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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843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2888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