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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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노원구 | 부서명 | 노원구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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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생산일자 | 2018-02-23 |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 |
작성자(전화번호) | 고병호 | 관리번호 | D0000032896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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