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2412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병욱 한상우 이원주 02/26 김경진 협 조 구조구급교육센터장 김재윤 2018년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 보고 소방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시설경비원)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계획 보고 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일부 개정(인사과-459, 2018.1.4) ?? 공무직(시설경비원) 사직원 제출(교육지원과-1908, 2018.2.2) Ⅱ 신규채용 개요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인원 : 1명 채용직종 채용기간 채용분야 응시연령 담당직무 공무직 만60세까지 (정년보장) 시설경비원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출입 인원?차량관리 ○ 청사 경비?순찰 업무 등 ※ 응시 미달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본 계획에 의거 추가 채용 실시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 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 발표 (발 령) 2018.2.28. ~ 3.13. 2018.3.13. ~ 3.15. 2018.3.19. 2018.3.21. 2018.3.28. (2018.4.1.) Ⅲ 채용기준 및 심사방법 ?? 채용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경력?자격 및 우대 요건 : 경력?자격 제한 없음 / 1년이상 경비 경력자 우대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자. ?? 심사방법 차수 전형 내 용 비 고 1차 서류시험 제출서류 적격여부, 채용 기준 등 심사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합격 2차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정신자세 등 검정 고득점자 순 3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최종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Ⅳ 고용조건 ?? 근로시작일 : 2018.4.1.(일) 예정 ??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근 무 시 간 연 봉 시설경비원 3조 2교대 교대근무 (주52시간 이내/탄력근무제 적용)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 연봉 외 보수 등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 채용해지 사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채용해지)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Ⅵ 세부추진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장소 소요기간 모집공고 2018.2.28.~3.13. 홈페이지(서울시, 소방학교) 13일 원서접수 2018.3.13.~3.15 (09:00~18:00) 소방학교 3일 1차합격자 발표 2018.3.19.(월) 홈페이지(소방학교) 1일 2차시험(면접) 2018.3.21.(수) 소방학교 1일 2차합격자 발표 2018.3.23.(금) 홈페이지(소방학교) 1일 채용후보 등록 2018.3.26.~3.27. 소방학교 2일 결격사유 조회 등 2018.3.27.(화) 소방학교 1일 최종합격자 발표 2018.3.28.(수) 개별통보 1일 채용계약 체결 2018.3.28.~3.29. 소방학교 2일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 ○ 기 간 : 2018.2.28.(수) ~ 3.13.(화) <13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서울시 및 소방학교) 일괄 공고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공고문(안) : [붙임1] ?? 원서접수 ○ 기 간 : 2018.3.13.(화) ~ 3.15(목)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장소 : 소방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응시번호 부여 방법(7자리) : 기관번호 + 채용구분코드 + 연번 (69) (01) (3자리) ※ 예시 : 1번째 지원원자의 경우 ⇒ 6901001 ?? 1차 서류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평가일자 : 2018.3.16.(금) ○ 위원회 구성(접수기관) - 위원장 : 채용주무과장 - 위 원 : 채용주무팀장, 실무담당자 ○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심사항목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 상기 경력?자격 요건 및 우대?가점사항을 참고하여 자체 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진위확인 방법 큐넷(http://q-net.or.kr) 또는 상시의 경우 티큐넷(http://t.q-net.or.kr)접속 2. 사이트내 경로 : 자격증/확인서 - 확인서/자격증 진위확인 - 자격증진위확인 3. 자격증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발급(발행)연월일, 자격증내지번호 입력 4. 출력된 진위,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 연월일 확인 ※ 진위란에 ‘眞(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입니다.)’라고 나와야 정상 자격증임 ○ 검토서류 및 심사표 : [붙임 4~5]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8.3.19.(월) 14:00 ○ 발표방법 : 홈페이지(서울시 및 소방학교) 공고 및 개별통지 ?? 2차 시험(면접시험) : 별도 계획 수립 ○ 기 간 : 2018.3.21.(수) ○ 위원회 구성 인원 : 3명 이상(2/3이상 외부인원으로 위촉) ○ 심사기준 : 전문성, 적합성, 성실성, 책임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 수립 ○ 선발방법 : 배점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심 사 표 : [붙임 7]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8.3.23.(금) 14:00 ○ 발표방법 : 홈페이지(서울시 및 소방학교) 공고 ?? 합격자 서류 제출 및 채용후보자 등록 ○ 기 간 : 2018.3.26.(월) ~ 3.27.(화) <2일간> ○ 대 상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 발행분),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결격사유 등 조회 ○ 기 간 : 2018.3.27.(화) ○ 방 법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18.3.28(수) ○ 발표방법 :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채용계약 체결 등 ○ 근로계약서 작성 : 2018.3.28(수) ~ 3.29(목) <2일간> ○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 - 근로계약서(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별지 4호 서식) ○ 공무직 최초 채용 시 구비서류는「공무직관리규정」에 의한 공무직 신규채용 서류로 갈음함.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의거 보안서약서 징구 ○ 근무개시 : 2018. 4. 1.(일) 예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Ⅶ 기타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반환(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 관련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 조례 준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용모· 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등) 기재 요청 금지(단, 응시원서 증명사진 부착은 해당없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 붙임 1.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문(안)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공무직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3. 응시원서 접수대장 1부(엑셀) 4. 면접시험 평정표 및 승락서 1부 5. 면접시험 평정 집계표 1부(엑셀) 6. 면접시험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부 1부(엑셀) 7. 채용후보자 명부(엑셀) 1부. 8. 서약서 1부. 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양식) 1부. 10. 공무직 급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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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4505
본청
교육지원과-2412
D000003288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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