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납세조합 징수교부금과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일괄 징수하여 과세기관에 자진납부하면 과세기관은 납세조합에게 납부세액의 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국세의 징수교부금 지급률 와 상이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건의하니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분야 지방세법시행령 - 제100조의 9조(징수교부금) 붙 임 : 지방세법시행령 제도개선(징수교부금). 끝. 세무과장 38세금조사관 이동판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세무과장 02/2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4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2 /전송 02-2133-1034 / leed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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