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조합 징수교부금과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납세조합 징수교부금과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일괄 징수하여 과세기관에 자진납부하면 과세기관은 납세조합에게 납부세액의 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국세의 징수교부금 지급률 와 상이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건의하니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분야 지방세법시행령 - 제100조의 9조(징수교부금) 붙 임 : 지방세법시행령 제도개선(징수교부금). 끝. 세무과장 38세금조사관 이동판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세무과장 02/2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4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2 /전송 02-2133-1034 / leed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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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징수교부금과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366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판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328898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