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분할고지 제4회분) 1.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 알림(운영총괄과-4041, 2017.5.23)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에 뚝섬윈드서핑장 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고지 3회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본세) : 127,583,300원 나. 점용기간 : 2017.4.1.~ 2018.3.31. 다. 분할납부 : 4회(3개월 간격) 라. 분할 납부금액(4회분) : 35,604,470원 마. 분할고지 내역 (단위: 원) 납부자 점용면적(㎡) 분할내역 부과총액 본 세 이자액 부가세 서울시윈드서핑 카이트보딩연맹 둔치: 6,220.52수상: 1,196 간접점용: 889 제1회분 35,085,420 31,895,840 0 3,189,580 제2회분 36,677,210 31,895,820 1,447,100 3,334,290 제3회분 36,135,070 31,895,820 954,250 3,285,000 제4회분 35,604,470 31,895,820 471,880 3,236,770 바. 부과일자 : 2018. 02. 28. 사. 납부기한 : 2018. 03. 30.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분할대장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2/26 안중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28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14706939
20210925204505
본청
운영총괄과-1284
D000003288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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