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 민원 처리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502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최대진 유병기 02/26 권오식 예산낭비신고 민원 처리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냉난방기 구매 입찰 관련 예산낭비신고 민원 처리 검토 보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관련하여 냉난방기 입찰건의 선정기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민원개요 ○ 제 출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1건) 및 평가항목 제외요청 공문(1건) ○ 신 고 인 : 이 ○ ○ ○ 신고내용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의 냉난방기 입찰시 업체 선정기준내 지역업체 항목(배점5점) 포함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낭비가 우려됨 - 해당 입찰건의 업체 선정기준의 재검토 및 공정한 입찰로 재공고 요청 □ 그간 추진경과(민원사항) ○ ‘18. 02. 13 : 관급자재 구매 의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18. 02. 22 : 민원인 방문(지역업체 배점 배제 및 재공고 요청)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2017-19호)에 의거 종합평가방식(A형)의 지역업체 항목점수 배정은 수요기관의 선택사항임으로 답변 ○ ‘18. 02. 22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민원인→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18. 02. 23 : 낙찰자 결정 및 납품요구 통지 - 당초 제안요청금액 : 금76,673천원 ⇒ 낙찰금액 : 금10,674천원 ○ ‘18. 02. 26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 통보(민원실→설비부) □ 검토의견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배점기준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법적하자 없으며 또한 지역업체 항목 배점배정 등으로 사유로 재공고는 불가함 ○ 아래와 같이 답변조치하고 향후 2단계경쟁으로 추진할 경우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철저히 검토 추진 □ 민원회신 내용(국민신문고 답변) 1. 먼저 우리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2. “전태일노동복합시설 기계설비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입찰건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종합평가방식(A형) 및 선택평가항목(기술 및 지역업체 등)에 따라 배점기준을 채택 시행한 사항으로 법적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선택평가항목은 수요기관 선택사항으로서 <별표1> A평가방식은 제안요청 대상업체간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와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법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임 3. 따라서, 동 입찰건은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입찰로서 2018.02.23.일자로 제안입찰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으로 재공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담당자 최대진, ☎02-3708-86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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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노동복합건물 냉난방기입찰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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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업체 평가항목 제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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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예산낭비신고 민원 처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502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3744) 관리번호 D00000328873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