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산(사무관리비) 재배정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제53조(재난대비 훈련실시) 나. 현장대응단-629(2018. 1. 11.)호『2018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산집행 계획』 다. 현장대응단-3077(2018. 2. 20.)호『2018.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추진계획』 2. 지역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운영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 재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정건명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재배정 나. 예산과목 : 재난대응기반 강화 /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다. 배정대상 : 24개 소방서 라. 배정금액 : 마. 배정내역 예산과목 재배정액 산출금액 사무관리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붙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재권 현장대응단장 02/26 代라수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4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11 /전송 / jaegwon@seoul.go.kr / 부분공개(6)
14706030
20210925204505
본청
현장대응단-3485
D000003289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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