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강서 2/28 만료 87건 중 85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14호(2018.1.31.)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2018.2.28.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적격자 2인을 제외한 적격자 85인에 대하여 중도매업 재허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재허가 부적격 사유(개설자가 정한 허가조건인 최저거래금액 실적 미달)로 인하여 재허가가 거부된 중도매인 2인에게는 재허가 거부처분장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등 87명(붙임2 참조) 연번 허가 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참 가 도매시장명 적격여부 검토 1 2강10330 법인 청과부류 2018.3.1~ 2023.2.28.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적격 중간생략 7 2강10034 개인 청과부류 -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부적격 8 2강10059 법인 청과부류 -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부적격 이하생략 계 총 87명 중 85명 적격 나. 허가처리일: 2018. 3. 1. 다. 허가조건: 붙임3‘허가증’ 참조 붙임 1. 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1부. 3.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4. 제1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등 각 1부. 5. 중도매업 재허가 거부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2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2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705846
20210925204505
본청
도시농업과-3234
D00000328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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