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생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진정서 관련 (서면민원) 이첩 통보 1. 께서 타기관으로 서면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민원 접수내역 ○ 이첩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중구청 감사담당관 ○ 접수일자 : 2018. 02. 26.(월)【09시 30분경 부서 수신】 ○ 민원내용 : ○ 처리기한 : 2018. 03. 6.(화)【18시 00분까지】 ○ 처리방법 : 처리기한 내 답변 내용을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우편(등기) 발송 후 그 결과를 2018.03.6.(화)까지 행정운영과 및 접수기관으로 통보하여 주기시 바라며, 2. 민원처리에 있어 타부서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및 부서 간의 협조)제1항에 의거 협조 부서의 답변서를 제출 받아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하고, 아울러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근거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민원인이 위 내용의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밀 보호에 철저(부분공개 6호)를 기할 것이며,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연장 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이첩문서 사본 4부. 끝. 행정운영과장 주무관 권계정 행정운영과장 02/26 박재희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206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8 /전송 02-3146-1258 / seng@seoul.go.kr / 부분공개(6)
14705766
20210925204505
본청
행정운영과-2069
D000003288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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