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준수 철저』 재강조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준수 철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제3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 신설 2017.10.12) ○ 소방감사담당관-1963(2018.2.8.)『2018년 종합감사 관련 회의개최 알림』 ○ 동대문소방서장 특별요청사항 제2018-3(2018.2.22.)호『공직기강 확 립 · 소방청렴도 향상 · 종합감사 관련 긴급 확대간부회의 소집』 2. 위와관련 자율적 청렴준수 노력으로 부패예방 청렴의식을 확립하고 청렴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준수 철저』를 재강조하니, 각 관(부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제3항(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 관련업무 : 조사, 검사, 현지확인, 대상처와 업무협의 등 모두해당 ▷ 조사, 검사 , 현지확인, 대상처와 업무협의 등 직무와 관련 : 2인 이상 활동 ▷ 안전센터장 현지확인 등 : 펌프차 활용 진압대원들과 동행 또는 인접 센터 안전센터장과 협의 2인 이상 활동 등 탄력적 운영 □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원칙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청탁금지법상 “직무” 및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청탁금지법상 “직무”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 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 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붙임 1. 회의자료(각 서 행정팀장, 감출주임 소집교육) 1부. 2.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제10조)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병수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소방서장 02/26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72 ( ) 접수 ( ) 우 025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mfire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요)『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준수 철저』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2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2243-0071) 관리번호 D00000328920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