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화양동 489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결정 요청관련 보완사항 알림 1. 광진구 도시계획과-1736(’18.02.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하신 화양동 489일원 공동주택건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포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결정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 증)19,694.0 19,694.0 ○ 결정사유 :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의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노후된 주택지를 재정비함과 더불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제반환경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 나.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2/2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8)
14704883
20210925204505
본청
임대주택과-2394
D000003288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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