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 1. 2018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에 대하여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대 상 자 : 다. 부과건수 : 2건 라. 부과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마. 부과처분일 : 2018. 2. 26. 바, 처분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로 부과고지서(수시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붙임 : 1. 결의서(징수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2/26 신상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629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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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29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정 (02-2210-1522) 관리번호 D00000328891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