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 변경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50호 알림입니다. 2.「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가 2018.3.1.부터 붙임과 같이 변경 적용됨을 알려 드리며, 3. 도시가스사에서는 동 고시에 따라 변경된 온압보정계수가 적용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5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스산업과장),전국시도(도시가스사업 부서),서구1-25(도시가스사업 부서),서울도시가스(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주)예스코,(주)대륜E&S,(주)귀뚜라미에너지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형기 녹색에너지과장 02/26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02560
202109252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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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5806
D000003288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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