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 협의부터 완공 후까지 NON STOP 소방안전대책 결과 보고(특수시책)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23113(2017.10.31.)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나. 예방과-26077(2017.12.06.)호『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추진 계획』 다. 예방과-27038(2017.12.19.)호『건축 협의부터 완공 후까지 NON STOP 소방안전대책 알림(특수시책)』 2.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 협의부터 완공 후 까지 NON STOP 소방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7년 12월 ~ 2018년 2월 나. 대 상 : 관내 161개소 건축공사장 다. 내 용 -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 건축 협의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및 화재감시자 배치 안내 - 간부 예방순찰 및 안전센터 기동순찰 확행 - 건축 공사장 불시 현장 확인 및 단속 - SNS(밴드) 운영 및 활성화 - 건축 공사장 완공 도래 시 현장 확인 -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각 안전센터 건축 공사장 현황 직무교육 - 소방안전지도 작성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 건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39개소) 실전 대응 훈련 - 대형 건축 공사장(연면적 3만㎡ 이상) 완공 후 방재실 체험 붙임 건축 협의부터 완공 후까지 NON STOP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1부. 끝.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02/26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4207 ( 2018.2.26.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02316
20210925204505
본청
예방과-4207
D00000328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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