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세무과장) (경유) 제목 기타수입(지체상금)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1. 입법담당관-397(2018.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의회에서 발주한 아래 용역계약 건의 준공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세외수입 부과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건명 : 나. 지체상금 :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1.3/1,000) 다. 지체상금 부과내역 (단위:원)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 지체일수 업 체 명 (법인번호) 주 소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위약금및지체상금 (10-228301) 마. 세입방법 : 준공대금 지급시 해당 세입계좌에 지체상금분 입금하여 상계처리.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탁성은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2/26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64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전송 3702-1268 / / 부분공개(5,6)
14702290
20210925204505
본청
의정담당관-1646
D0000032890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