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이덕규 귀하 (경유) 제목 서식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 귀하께서는 2017년 7월 29일에 하이파이사운드(대표자 윤국환)에서 구입한 Western electric 753C 스피커(중고)에 하자(구성품 교체 및 수리)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5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의거, 판매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는 사업자의 귀책 또는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써 ① 판매자가 2016년 4월 4일에 Western electric 753C(중고) 스피커 판매를 위해 귀하께 송부한 사진에 있는 스피커와 귀하께서 구입한 스피커가 서로 다른 점, ② 하자(구성품 교체 및 수리)가 없는 제품을 조건으로 구입하였으나 구입한 스피커에 하자가 있는 점을 주장하셨습니다. 4. 판매자는 귀하께서 2017년 7월 29일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였고, 구매당일 귀하의 동행하에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귀하께 교부한 ‘물품 거래 확인서’ (2017.10.19.)의 내용대로 귀하께서 구입한 스피커는 오리지널이며 그 구성품 또한 하자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급한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 다음으로‘판매위탁계약서’(2017.11.13.)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가 위탁계약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판매자는 귀하의 요청에 의해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5조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예정이오니 추후 해당 조정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오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2/26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0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01527
20210925204505
본청
공정경제과-3026
D00000328859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