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 경보설비의 비화재보 개선 추진계획 알림 1. 市.예방과-4560(2018.2.14.)호 「화재 경보설비 비화재보 개선 추진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최근 제천·밀양 화재 사고로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피난 안전 의식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화재 경보설비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소방서 현장출동 시 사례 조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방향 : 화재속보기 등 신고대상 현장출동 원인조사 ? 기간 : ‘18. 3. 1. ~ 18. 5. 31.’(3개월간) ? 방법 : 비화재보에 의한 소방서 출동 시 현장요원이 화재경보 복구조치 및 점검기록부에 따라 작성 < 처리절차 > 소방서(센터) 현장출동 소방관 (소방서 ? 소방본부) 소방청 소방서 출동 (화재경보 시) 현장 확인 (점검기록부 작성) 화재경보 점검기록부 제출 자료 취합 및 분석 ※ 매 익월 1일한 붙임2 비화재보 점검기록부 제출 (센터 ⇒ 본서) 나. 소방시설 정밀진단 대상물 지정 (검사지도팀) ? 방향 : 비화재보의 정밀한 원인조사로 발생률 저하대책 마련 ? 기간 : ‘18. 3. 1. ~ 18. 5. 31.’(3개월간) ? 방법 : 소방안전관리자 원인파악→ 복구조치→ 점검기록부 작성 < 처리절차 > 소방서 지정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본부 ? 소방청) 소방청 지정대상물 선정및교육 현장 확인 (점검기록부 작성 관리) 화재경보 점검기록부 제출 자료 취합 및 분석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비화재보에 의한 출동 시 화재경보 복구 조치 및 점검기록부 작성 후 매 익월 1일한 문서 제출. 붙임 1. 화재 경보설비의 비화재보 개선 추진 계획 1부.(본부) 2. 비화재보 점검기록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전결 02/26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2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14701330
20210925204505
본청
예방과-2712
D00000328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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