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 개정 알림 1. 교량안전과-1870(‘18.2.2)호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고가시설물 주변 안전 유해요인 안전감사』결과 기존 “서울시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의 도로법 위배사항 해소 및 점용허가 기준 적용범위(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하고 점용허가시 사전협의를 강화 하고자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도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부서에서는 점용허가 신청 구간(범위)이 고가(교량) 시설물 하부인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최초 문서 접수 부서에서는 관련부서(하천점용허가부서, 도로점용허가부서, 도로시설물 관리부서 등)에 문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교량고가하부 점유현황 관리카드(시설물 관리주체 용)1부. 2.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시설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회진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2/26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3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700242
20210925204505
본청
교량안전과-3229
D000003288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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