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514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규태 신동진 박순규 02/26 정유승 협 조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세부 추진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세부 추진계획 '18년「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착 시키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 (공동주택과-15077, '16.8.25) ?? 그간의 추진경위 ?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 '16.03.23 ~ 10.07. - 1,500세대 이상 96개 단지 (우수17, 보통71, 미달7) ?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 '17.04.19 ~ 11.14. - 공동체분야 "경비원상생" 항목 추가 (4개 항목, 2점 가점) -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 (우수35, 보통77, 미달6) ?? '18년 사업 개요 ? 대 상 : 준공 후 3년 경과 900세대 이상 100개(분양) 단지 ※ 당초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 대상 평가예정이었으나, 재건축, 혼합단지 등 사유로 대상단지가 감소하여 900세대 이상 100개 단지로 대상 조정. ? 평가기간 : '18. 3월 ~ 11월(9개월) ? 평 가 단 : 4인 1개조 편성(전문가4)+공무원1(지원), 아파트 방문 평가 ? 소요예산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단 점검수당 94,400천원 - 예산과목 :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100-201-01:사무관리비) - 지급기준 : 1일(4시간 이상) 20만원 ?? 세부 추진계획 ① 평가 대상 현황 <붙임1 참조>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100개 단지 2 2 1 7 1 4 3 6 4 4 7 1 3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 3 5 4 3 4 4 2 6 12 6 2 ② 평가단 운영 <붙임2 참조> ? 평가단 위촉(연임 및 신규) - 위촉기간 : '18.3월~'20.2월(2년) ※ 위촉장?증표 개별 전수 - 위촉인원 : 총 43명(연임35명, 신규8명) - 위촉대상 : 1기 평가단(연임) 및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신규위촉) ? 평가일정 : 추후 단지별 세부 평가일정 수립후 시행 ? 평가단 편성 : 평가위원 4명(인력풀 순번제)+공무원1명(행정지원) 4인 1개 조 전직 공무원 1명 (운영관리분야) 건축?기술사 1명 (건축?기술분야) 회계사 1명 (회계분야) 시민·유관단체 1명 (공동체생활 분야) + 현직 공무원 1명 (행정지원) 인력풀(10명) 인력풀(10명) 인력풀(13명) 인력풀(10명) ※ 조별 총괄 : 운영관리분야 전직 공무원 전문가 ③ 평가 내용 <붙임3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100점 + 가점 2점 - 5개 분야 149개 항목(총100점)+1개 분야 4개 항목(총2점) 구분 총계 운영관리 회 계 건축?기술 공동체생활 항목 총점 항목 총점 항목 총점 항목 총점 항목 총점 총계 153 102 46 33 33 19.5 42 26 32 23.5 모범 7 6 7 6 안전 41 26 6 4 35 22 투명 50 30 21 13.5 29 16.5 똑똑 29 22 12 9.5 4 3 7 4 6 5.5 조화 22 16 22 16 <가점> 4 2 4 2 ? 분야별 주요 내용 : 5개 목표지향점(모범,안전,투명,똑똑,조화) 4개 평가분야(운영관리,회계,건축기술,공동체생활) 구분 운영 관리 회 계 건축?기술 공동체생활 모범 행정기관 신고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법인화 - - - 안전 안전관리 - 안전관리, 유지관리 장기수선계획 - 투명 관리프로세스 정보공개 관리프로세스 회계 리스크 관리 정보공개 - - 똑똑 조직운영 관련주체 교육?활동 관련주체 교육?활동 관리비 절감 행정지원활용도 조직운영 관련주체 교육?활동 관리비 절감 관련주체 교육?활동 행정지원활용도 정보 전달 다양성 조화 - - - 갈등관리, 단지이용 근로자 처우 공동체활성화 <가점> - - - 경비노동자 고용?복지 ? 평가내용 개선사항 - 평가기준 세부조정(승강기?관리주체 보험가입 인정범위 조정 등) - 일부항목 평가점수 세분화(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 여부, 공동체활성화 항목 등) ④ 등급평가 결과 조치 : '18. 11월~ ? 우수단지(80점 이상)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등급 공개 우수단지 인증서?인증패 수여(인증 유효기간 2년) ? 기준통과(60점 이상) : 단지 개별통보(자치구 협조) ? 기준미달(60점 미만) : 단지 개별통보 및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자문 ? 품질등급 공개전 해당 단지 및 자치구 통보 : 15일내 이의신청 안내 ? 품질등급에 따른 이의 신청시 : 30일내 재심 후 결과 통보 ?? 행정 사항 ? 평가일정, 평가항목 안내 등 사전준비 관련 해당 자치구 협조 ? 평가에 따른 현장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 추가 지원 붙임 1) 20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대상 1부 2) 20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단 1부 3) 20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표(총괄, 평가점수표, 평가기준) 1부 4) 20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항목 개선사항 1부 5) 20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위촉장, 위원증표(시안) 1부. 끝.
14699262
20210925204505
본청
공동주택과-3514
D0000032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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