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36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운 이미경 이병수 여장권 01/30 고홍석 협 조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 반영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충의 한계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 Ⅰ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 ? 사업내용 : 건물주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공유시 주차장 시설공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예 산 액 : 400백만원(시비) ? 보조금 지원비율 : 시비 50%, 구비 50%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의거 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 보조금 지원대상 - 신청위치 및 개방면수,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 -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제외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 시설(자치구 산하기관 등),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 ?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 구 분 지 원 기 준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 CCTV, 도색,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공사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Ⅱ ’17년 사업평가 추진목표 초과달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여 ? 1,091면 개방으로 ’17년도 추진목표(1,000면) 초과 달성 - 총 59개소 1,091면 개방(건축물 54개소 978면, 학교 5개소 113면) ※ 시장공약(혁신32-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나눔주차장)상 추진목표 400면 초과달성(691면) ? 저비용의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 - 주차 1면 개방에 평균 57만원 지원 (시비+구비 6억2천만원 지원 기준) ※ 예산절감 : 주차면 1면당 건설비 8천만원 대비 0.7%의 비용으로 주차면 확보효과 교회, 공동주택 등에 비해 기업체, 학교 부설주차장 실적은 미흡 ? 교회(22개소) > 아파트·빌(18개소) > 일반건축물(8개소) > 학교(5개소) > 공공기관(5개소) > 기업체(1개소) 순 개방 - 기업체의 경우 건물보안, 학교의 경우 학생안전 문제로 개방에 소극적 주차시간 미준수 차량 관리 강화, 인센티브 추가제공 등 필요 ? 주차관리인 인터뷰 결과 이용자의 주차시간 미준수로 주차관리 애로, 수익대비 관리상 어려움 등 호소 <퇴직공무원 활용 부설주차장 개방 모니터링 결과> ? 조사기간 : ’17.5.15~’17.6.2 ? 조사대상 : 총 239개소(시비보조금 지원 주차장 대상) ? 조사결과 : 211개소(88.3%) 개방, 28개소는 개방기간 만료 등 사유로 미개방 -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야간개방 실적 양호 : 129개소 > 82개소 - 유료주차장(126개소)이 무료주차장(85개소) 보다 주차시설물 관리 양호 - CCTV 추가설치 요청, 이용자의 주차시간 미준수로 차량 관리애로 등 의견 Ⅲ ’18년 추진계획 추진목표 : 1,200면 이상 ? 시장공약(혁신32-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나눔주차장) 상 목표는 400면 이상 ※ 시장요청(’17.8.2) : 나눔주차장 참여자 보상차원의 세제혜택, 팻말부착, 표창수여 바람 추진과제 및 개선방향 개방시설물 적극발굴 및 홍보 강화 기업체 등 중점개방 대상시설 전략적 선정으로 참여 유도 - 주장확보율 높은 지역 우선으로 중점타깃 개방시설물 확보추진 - 시는 대규모 시설(본사 협조), 자치구는 중소규모 시설 위주로 개방협의 추진 - 기업의 CSR(사회적책임)과 연계한 협약추진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참여율 제고 ?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 삼성?LG 서비스센터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추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5%) 인센티브 신규 마련추진(상반기)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이용실적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1~5%) 마련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부착 및 홍보강화로 나눔문화 확산 - 건물주의 자긍심 고취 및 주변 확산으로 지속 개방 유도 ? 안내팻말 100개소 이상, 모범건물주 시장표창 등 - 인터넷 자동신청 접수, 보도자료?배너광고 등 홍보강화 개방시설물 관리 강화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관리강화로 건물주의 개방 저해요소 차단 - 개방 주차장 이용자, 건물주, 구청(견인업체) 3자가 약정서 체결로 약속이행 담보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건물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 민간주차운영전문회사 활용으로 주차시간 미준수 차량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 등 법적근거 지속 마련(국토부 건의 ’18.1.12) - 공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50만원 이하) 및 견인조치 등 주요 추진계획 개방 시설물 적극 발굴 및 홍보 강화 ① 기업체 등 ‘18년도 중점 개방시설 선정으로 참여 유도 ? 주택가주차장 대비 전체주차장확보율 높은 지역 우선으로 개방시설물 확보 추진 - 주차관리시스템(http://210.104.234.186:9001/PARKPLAN/)의 통계분석 기능 활용하여 주차장확보율을 고려한 대상 개방시설물 조사 우선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9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30% 이상인 450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우선 조사 ? 주택가부족주차면수 109천면 / 개방대상부설주차면수 689천면 추가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9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00% 이상~130%미만인 219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조사 ? 주택가부족주차면수 54천면 / 개방대상부설주차면수 132천면 ※ 블럭(조사구역) :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위해 300~500m 공간범위로 구분한 조사구역, 서울시내 총 2,553개의 조사구역이 있음 ? 시는 대규모, 구는 중소규모 위주로 개방시설 발굴 - 시는 대규모 시설, 자치구는 중?소규모 시설 위주로 발굴하되 본사 협조가 필요한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동협업 지원 서울시 역할 ?? 대규모 시설위주 발굴(대형마트, 기업체, 대학 등) ?직접 방문 협의(시·구)→ MOU 체결(시)→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참여기업에 대해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금전적 인센티브 보완 자치구 역할 ?? 중·소규모 시설위주 발굴(학교, 교회, 근린생활 시설 등) ?인터넷 및 직접 방문 홍보(구) →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건물주에게 금전적 혜택 제공으로 참여유인 ? 기업의 CSR(사회적책임) 연계 협약추진으로 주차장 개방참여율 제고 - 본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공유활성화 및 개방의 지속성 확보 - 참여 기업의 지속홍보를 통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인센티브 부족분 보완 ② 부설주차장 개방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 마련추진(상반기)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5%) 마련 - 부설주차장 개방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차등화(1~5%)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기타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프로그램 추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안> 프로그램 이행기준 부담금 경감비율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을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개방면수) 90% 이상시 5% 경감 (이용비율에 따라 부담금 1~4% 차등경감) → 붙임8 세부이행기준 참조 ○ 부담금 100분의 5 범위 내 ⇒ 예상효과 : 기업체, 민간주차운영회사 등의 개방참여율 증가, 지속적인 개방유지 예상 ③ 나눔주차장 팻말 부착 및 홍보강화로 나눔문화 확산 ?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부착으로 건물주들의 자긍심 마케팅 추진 - 안내팻말 부착으로 나눔주차장의 사회적 기여 홍보로 주변 건물들의 참여 유도 ? 부착대상 : 기존 및 신규(주차면 1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 중 또는 약정) 개방 시설 ? 부착방법 : 기존 개방건물은 연장개방 시설비, 신규 개방건물은 주차장 시설개선비 활용하여 전문업체에 제작의뢰 하여 부착(개당 20만원 소요) 사이즈 및 색상 부착 예시 ?스테인레스 재질(짙은회색) ?돌출아크릴 문자(흰색) ; P, 고마운나눔주차장 ?3M시트 문자(흰색) ; 서울특별시 × 000구 ※ 추진경위 : 시장요청(’17.8) → 시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의뢰(’17.9) → 디자인 전문회사 작업 및 팻말문구 조사(주차계획과 및 자치구 담당 직원 대상)(’17.10) → 디자인안 확정(‘17.11) - 기타 “나눔주차 모범건물” 지정 홍보(반상회보,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눔 주차장 안내 및 신청 접수 - 내용 :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민간주차장 나눔 신청·등록·관리 - 절차 : 민간주차장 건물주가 홈페이지에 신청 → 자치구 담당자 e-mail 자동 통보 → 자치구 현장확인 및 약정체결 - 홍보 : 시?구 홈페이지에 안내사이트 링크, 배너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 ?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개방기간 중에 주차장 방문 및 연장안내 - 분기별 점검시 해당 주차장에 대해 시행하되 장기 개방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속개방 유인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등 인센티브 방안 강구 개방 시설물 관리 강화 ①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출차시간 미준수시 페널티 부과 ? 이용자, 건물주, 구청 등 3자가 약정서에 서명하여 약속이행 담보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간 외 주차시 견인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본인 부담 설명 후 약정서 체결(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 : 붙임6 건 물 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유지관리 이 용 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 ?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구 청 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주차요금 징수 대행 ? 개방시간 미 준수 이용자에 대해 견인, 이용자격 박탈 등 확행 - 야간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건물주의 견인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용자 차량을 지정된 견인 보관소로 이동조치 및 이용자격 박탈 ② 민간주차운영전문회사 활용한 야간시간 주차장 관리 강화 모색 ? 24시간 무인관제 관리 노하우 활용한 주차시간 미준수 문제 등 해결 -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야간 주차관리 가능, 관리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민간주차운영회사의 무인관제시스템(CS센터) 적용 권고 - 건물주에게 무인관제설치 및 운영경비를 고려하여 주차운영수익 보전 검토 ? 주차요금은 일반시설 월정기요금의 50%수준 한도내에서 주차운영수익 보전(주차요금이 10만원/월이면 이용자는 5만원내고 시?구에서 5만원 지원) ③ 사유지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법적 단속근거 마련 ?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조치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개정건의[주차계획과-591(’18.1.12.)호] 지속추진 ? 공유주차장내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자,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 제한된 주차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자 등 부정주차에 대해 과태료(50만원 이하) 처분 및 견인 조치 공유 우수사례 전파 ?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우수사례 서로 공유하여 개방실적 제고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주차공유 우수사례(정성평가) 입력 및 활용 주차공유 유형 사업개요 잇 점 공공기여제도 활용형 주차공유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로 공공주차장 확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공공주차장 설치토록 권장용도 지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주차장 설치 의무화 ☞주차장 공급부지 확보 곤란지역에 대해 사전에 상시적 공공주차장 확보 가능 ☞공공주차장의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제공으로 인근 주민의 야간 주차난 해소에 기여 민간부설주차장 주차공유 (공공임대아파트 및 빌라, 민간아파트 및 건축물 주차장 유휴면 활용) ☞유휴주차면이 많은 임대아파트 및 임대빌라의 일부 주차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한 민간아파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부주차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인근 거주민의 주차공급 부족 문제 해결 ☞사용자 지정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부정주차 방지 가능 ☞공유수익금은 공동주택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여 관리비 절약 ※ 주차공유 우수사례 안내[주차계획과-438(’18.1.10.)호] 공문 참조 유 형 사 례 공공기여제도 활용형 주차공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권장용도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86 ?규 모 : 총 280면(공공주차 168면, 부설주차 112면) ?주차공유 : 공공주차 168면 중 5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요금정책 : 3,000원/시, 거주자우선주차장 6만원/월(전일제) ?운영주체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시 사 점 : 지자체(공공주차장 확보)-건물주(인센티브 확보)간 윈윈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공공주차장> - 특별계획구역 지정용도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8 ?규 모 : 총 418면(공공주차 290면, 부설주차 128면) ?주차공유 : 공공주차 290면 중 3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요금정책 : 3,500원/시, 거주자우선주차장 6만원/월(전일제) ?운영주체 : 코레일네트웍스(주) ?시 사 점 : 지자체(공공주차장 확보)-건물주(인센티브 확보)간 윈윈 (방통대 주차장) (홍익대 주차장) 민간부설주차장 주차공유 <삼선1구역 SH빌공공임대아파트 부설주차장 공유>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삼선1구역 SH빌 ?규 모 : 총 200면 ?주차공유 : 총 200면 중 2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요금정책 : 거주자우선주차장 6.5만원/월(전일제) ?운영주체 : 삼선SH빌 관리사무소 ?시 사 점 : 지자체(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건물주(관리비 절감) (SH빌 주차장)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야간개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8년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및 점검계획 수립(2월말까지) - ’18년 시비규모(400백만원)를 감안하여 3월말까지 개방수요파악 제출 - 개방시설 시보조금 지원요청은 수시제출(붙임4~6 및 견적서 제출) ? 지원기준 및 방법 홍보철저로 개방가능 건축물 부설 및 학교주차장 적극 발굴 ? 매 분기별 야간개방 실적 및 점검결과 시에 제출(예산 미지원 시설 포함) - ’18년도 야간개방 추진실적(이용현황)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 - 개방 주차장별 이용자 현황자료(거주자우선주차 배정면수 등) 조사기입 ? 개방시설 선정시 주차수요 확인 철저(거주자주차구획 대기자 확인 등) 추진일정 ? ’18. 1. : ’18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8. 2. : 보도자료 배포(지원내용 안내, 홈페이지 접수, 개방건물주 모집) ? ’18. 2.~ 3. : 자치구별 야간개방 추진계획 및 개방시설 수요 파악 ? ’18. 3.~ 9. : 개방협의, 예산교부 및 야간개방 주차장 공사시행 ? ’18.10.~11.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평가 ? ’18.11.~12. : 모범건물주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 시장표창 붙 임 : 1. ’18년도 보조금 지원기준 2. ’18년도 구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3.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4.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5. 동의서(예시) 6.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예시) 7.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 매뉴얼(예시) 붙임자료 1 2018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기준 ’18년도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차장 시설개선1) (차단기, CCTV, 도색,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건축물&아파트2) 부설주차장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공사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3)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1)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주차장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2)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주3)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 ※ 일반주택지역보다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우선지원 ※ 야간 및 전일개방이 아닌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미지원 붙임자료 2 2018년 구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단위:원) 연번 구 분 2017년 확보예산 합??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비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16말 기준)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전 체 763,000,000 150 2,133 136 1,921 14 212 총 69개 지구 1 종로 20,000,000 2 18 1 10 1 8 1개 지구 2 중구 10,000,000 5 60 5 60 - - - 3 용산 10,000,000 2 50 1 20 1 30 5개 지구 4 성동 15,000,000 4 60 4 60 - - 2개 지구 5 광진 55,000,000 13 65 11 55 2 10 - 6 동대문 30,000,000 6 60 6 60 - - - 7 중랑 15,000,000 7 60 6 36 1 24 - 8 성북 27,000,000 5 60 4 50 1 10 - 9 강북 30,000,000 3 50 3 50 - - - 10 도봉 65,000,000 21 70 20 60 1 10 - 11 노원 27,500,000 3 15 3 15 - - 1개 지구 12 은평 20,000,000 4 60 3 50 1 10 - 13 서대문 40,000,000 4 20 4 20 - - 27개 지구 14 마포 30,000,000 3 60 3 60 - - 3개 지구 15 양천 15,000,000 3 60 3 60 - - 5개 지구 16 강서 20,000,000 4 50 3 30 1 20 - 17 구로 40,000,000 4 80 3 60 1 20 - 18 금천 30,000,000 5 60 5 60 - - 6개 지구 19 영등포 20,000,000 4 150 4 150 - - 9개 지구 20 동작 5,000,000 3 25 3 25 - - 5개 지구 21 관악 47,500,000 4 40 3 30 1 10 1개 지구 22 서초 60,000,000 32 800 31 780 1 20 - 23 강남 40,000,000 4 80 4 80 - - - 24 송파 61,000,000 3 20 2 10 1 10 3개 지구 25 강동 30,000,000 2 60 1 30 1 30 1개 지구 붙임자료3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야간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시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시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붙임자료 4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전체 주차면 00면 개방 주차면 00면 주차환경개선지구 00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 (0000년00월00일 지정) 야간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야간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2. 주요 공사내역 ? 공사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주차시설 개선 공사 (시설환경공사 포함)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00천원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총보조금(시비+구비) 결정액 기입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대 00천원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카스토퍼, 구획도색 공사 00천원 3. 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 위치도 설명 4. 주차장 현장사진 현 장 사 진(공사전) =================================================== 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현 장 사 진(공사후) =================================================== 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붙임자료 5 동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 야간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 또는 전일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건물주 : (인) ○ ○ 구 청 장 귀하 붙임자료 6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예시) 위 치 :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구청장(또는 ○○○동장) (이하 “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야간)개방 하고 “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 “갑”이 “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4. 전 일 : 24시간 개방 제4조 (이용기간)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24개월로 하되,??갑??또는 ??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병??이 징수하여??갑??에게 지급한다. ※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병”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견인업체(업체명 : 0000)에 안내 등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야간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을”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을”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을”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을”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이 사실을 “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과 “병”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ooo 구청장 (또는 ooo 동장) 붙임자료 7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매뉴얼(예시) ??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대상 -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 지원내용 - 일반주택가지역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 (주차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건축물&아파트1) 부설주차장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지원 학교주차장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지원 운영수익 보전2) 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이상 연장 개방시) 주1)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주2)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 ※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에 우선 지원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세부절차 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홈페이지,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선정 (자치구, 공단) ○ 거주민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최고 2천만원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공사지원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공사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지원 주차장 운영 (공단, 건물주) ○ 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참고자료 건축물 부설(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실적 ‘17년 추진 실적 ? 총 1,091면 개방(건축물 주차장 978면, 학교 주차장 113면) 자치구명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소 면수 지원액(천원) 개소 면수 지원액(천원) 개소 면수 지원액(천원) 총 계 59 1,091 310,000 54 978 273,355 5 113 36,645 종 로 2 32 19,500 2 32 19,500 - - - 중 1 25 6,325 1 25 6,325 성 동 2 45 5,000 2 45 5,000 - - - 광 진 4 98 25,115 2 43 13,970 2 55 11,145 동 대 문 4 61 14,507 4 61 14,507 - - - 중 랑 1 10 4,400 1 10 4,400 성 북 4 54 18,102 2 16 3,102 2 38 15,000 강 북 1 25 10,000 1 25 10,000 - - - 도 봉 12 85 33,799 12 85 33,799 - - - 노 원 5 126 19,100 5 126 19,100 - - - 은 평 1 10 6,500 1 10 6,500 - - - 서 대 문 3 50 35,000 3 50 35,000 - - - 마 포 1 8 4,772 1 8 4,772 - - - 강 서 2 16 4,039 2 16 4,039 - - - 구 로 3 112 30,000 3 112 30,000 - - - 금 천 3 46 21,799 2 26 11,299 1 20 10,500 영 등 포 1 150 5,000 1 150 5,000 - - - 동 작 1 5 2,000 1 5 2,000 - - - 관 악 5 76 25,000 5 76 25,000 - - - 서 초 2 17 7,042 2 17 7,042 - - - 강 남 1 40 13,000 1 40 13,000 - - - ※ ’07년 이후 ’17년까지 지원개방주차장 총 492개소 10,801면 개방(시비 2,096백만원 지원) 붙임자료 8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세부 이행기준 11. 기타(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정 의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 운영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5% 범위 내 이행기준 ?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운영방법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 자치구(시설공단)와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체결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주차장 개방 및 이용현황 확인 ? 서류점검 : 시설주와 자치구(시설공단)와의 주차장 개방 약정서, 해당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경감방법 ?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개방면수는 최소 10면 이상)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경감율 1% 2% 3% 4% 5% 제출서류 <신청시> ? 이행계획서(기타방안), 건물주 야간개방 참여신청서 <참여중> ? 자치구(시설공단)와 약정서(계약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 기타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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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36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270750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