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민간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590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동우 이석우 안대희 02/23 한제현 2018년 민간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민간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18년 민간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 기준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3백만원) - 기존 공동주택, 학교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0백만원) ?? 지원실적 구 분 계 2007년~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개소 612 121 88 97 157 149 지원액 (백만원) 1,771 367 150 286 514 454 민간 소형 개소 583 121 88 90 145 139 지원액 (백만원) 1,250 367 150 170 287 276 학교/ 공동주택 개소 29 - - 7 12 10 지원액 (백만원) 521 - - 116 227 178 ※ 우리시 시민참여예산반에서 선정한 ‘17년 시민참여예산 별도 시행 (관악구 51개소,100백만원) 2 분야별 추진계획 ?? 민간 소형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18.03.02(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정방법 :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 선착순 선정(수시) - 보 조 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0.6㎥ 1.0㎥ 2.0㎥ 단 가 1,716 1,859 2,137 기준설치비 2,166 2,309 2,587 최대보조금 1,949 2,078 2,328 기준설치비에는 펌프 설치비 450천원(전기공사비 포함) 추가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 사업예산 : 264백만원(120개소 × 2.2백만원) ? 진행방식 : 선착순 접수(자치구별 4~5개소 할당) 신 청 자 → 자 치 구 → 서 울 시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 약 서 적합성 검토 지원여부 결정통보 신 청 자 → 자 치 구 → 서 울 시 설치완료 신고 설치완료 확인 설치비 지급 - 18년 시민참여 예산 선정 자치구(각 4개소), 일반 자치구(각 5개소)에 설치 개소 배정 - 자치구별 배정 현황 : 붙임 3 참고 ? 2017년 대비 개선 사항 - ‘17년 문제점 : 조기에 신청이 마감됐음에도 3개 자치구에 전체 50% 설치 (139개 중 69개) 자치구 개소 비율 자치구 개소 비율 자치구 개소 비율 종로구 1 0.7% 중 구 1 0.7% 용산구 0 0% 성동구 1 0.7% 광진구 3 2.2% 동대문구 5 3.6% 중랑구 2 1.4% 성북구 8 5.8% 강북구 3 2.2% 도봉구 26 18.7% 노원구 4 2.9% 은평구 8 5.8% 서대문구 28 20.1% 마포구 1 0.7% 양천구 1 0.7% 강서구 2 1.4% 구로구 3 2.2% 금천구 1 0.7% 영등포구 15 10.8% 동작구 2 1.4% 관악구 3 2.2% 서초구 1 0.7% 강남구 3 2.2% 총 계 139 100% 송파구 10 7.2% 강동구 7 5.0% - ‘18년 개선사항 : 자치구별 개소 배정 후 4월30일까지 자치구별 신청이 마감 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대상자 확정 ?? 공동주택·학교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18.3월 ~ 4월 - 선정방법 : 빗물주치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보 조 금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0백만원) - 사업예산 : 200백만원(10개소 × 20백만원) ? 진행방식 신 청 자 → 서 울 시 → 서 울 시 (선정위원회)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산출내역서 현장조사 (4∼5월) 대상선정 (5월) 신 청 자 → 서 울 시 사업시행 후 설치확인서 제출 (9월까지) 설치현장 확인 설치비 지급 ?? 시민참여 예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 - 대상 자치구 : 7개 자치구(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강동구) - 보 조 금 : 민간 소형 기준에 따름 - 사업예산 : 154백만원[70개소(자치구별 10개소) × 2.2백만원] ? 진행방식 : 자치구 재배정 자 치 구 → 서 울 시 → 자 치 구 → 사업계획서 제출 (3월) 재 배 정 (3월) 대상자 선정 및 설치완료 확인 자 치 구 → 서 울 시 설치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정산서 확인 (11월까지) 3 관리 강화 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 보조금 지급 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치구 검토시 건물주와 신청자 동일 여부 또는 설치동의서 확인 ?? 업 체 ? 고장시 원활한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에 설치회사(연락처) 및 의무사용기한 명시 의무화 ?? 설치시민 ? 서약서 상에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등 미이행시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음에 확인 서명 4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총 618백만원 ? 민간 빗물이용시설 보급 : 46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시민참여 예산 : 154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 ‘18. 2월 ? 보도자료 작성 및 제출 : ‘18. 2월 ? 설치 대상 접수 : ‘18.3월2일~ ? 공동주택·학교 선정위원회 개최 : ‘18.5월 붙임 1. 홍보문안 및 보조금 안내 1부. 2. 관련 양식(신청서류 및 검토서 등) 1부. 3. 자치구별 배정 개수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민간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590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관리번호 D000003287735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