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주차장 피트실 내부 소방시설 설치여부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지하주차장 피트실 내부 소방시설 설치여부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질의내용 답변내용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관련 지침(예방과-856호)에 따라 피트공간의 점검구는 1㎡이하의 크기로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됩니다. ○ 피트공간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이 되고 이는 건축물 행위허가(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2/23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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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피트실 내부 소방시설 설치여부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8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열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2877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