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지하주차장 피트실 내부 소방시설 설치여부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질의내용 답변내용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관련 지침(예방과-856호)에 따라 피트공간의 점검구는 1㎡이하의 크기로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됩니다. ○ 피트공간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이 되고 이는 건축물 행위허가(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2/23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14696345
20210925210021
본청
예방과-2298
D00000328775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