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118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수진 정현석 이방일 02/23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제1기 함께꿈 홍보지기 표창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제1기 함께꿈 홍보지기 표창계획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사업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우수 홍보지기를 대상으로 활동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제1기 함께꿈 홍보지기 모집?운영계획(교육정책과-8583, 2017. 6.15)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18. 3. 20.(화)예정 ○ 표창인원 : 총 9명 - 2017년 함께꿈 홍보활동에 참여한 홍보지기 9명 ○ 표창절차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교육정책과〕 ※자치행정과 협조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이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2017년 함께꿈 홍보활동(1차, 2차, 3차 미션)에 참여한 홍보지기 구 분 활동 내용 참가자 수 비 고 1차 유튜브 홍보영상 출연 3명 2차 화장실 모니터링 및 기사작성 1명 3차 서울복지박람회 참여 4명 기타 자발적 홍보 참여 1명 ○ 선정방법 : 평생교육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추천 ○ 제외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기타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표창취소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공적심의위원회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2월 말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4)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17. 3월 초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금54,000원(6,000원×9명)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18. 3.31.限 붙 임 : 표창장(안) 1부. 끝 제 호 표 창 장 ○○학교 ○년 홍 길 동 위 사람은 ‘제1기 함께꿈 홍보지기’로 활동하면서『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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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본청
교육정책과-3118
D000003287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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