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8. 1.17. 소방청 전통시장(E급) 중앙소방특별조사) 부분공개(5) 예방과-5613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상욱 김용철 양영숙 전결 02/23 김시철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1978.12. 5.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근린생활시설 (판매) 위반내용 ○ 2018년 소방계획서 미흡(자위소방대 미편성 등), 전년도 소방계획서 미보관 ○ 각층 방화문 관리 부적정(열린상태,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등)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6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제2항6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2.개별기준 아 증빙자료 1. 중앙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진단 및 컨설팅 내역 1부. 2. 중앙소방특별조사 결과 증빙자료 및 소방관계법령위반확인서 1부. 비 고 ○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사전예고) 위의 소방 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8 년 2월 23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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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본청
예방과-5613
D00000328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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