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19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승모 김금숙 강신철 02/23 최송섭 협 조 「안전한 서울,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 구현을 위한」 2018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소방을 구현하고자 함 Ⅰ 2018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지방선거(6.13) 등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조직화합을 위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 공직윤리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목표 및 과제 안전한 서울,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 ▷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4.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공직윤리 교육 및 주요사례 공유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내재화 ▷ 직장내 고충해소 및 비위예방 대책 추진 2.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활동 강화 ▷ 현장활동분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3.현장중심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 ▷ 선거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 경계근무기간 등 취약시기 점검 실시 ▷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1.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Ⅱ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세부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공직기강 점검?감찰 강화 ◇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기강확립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으로 사건?사고 발생 등에 적기 대처 선거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1-1 □ 점검시기 : 2018. 5 ~ 6월 □ 중점 점검사항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정당 가입, 당비 납부, 지지·비판 의견 표출 등 <‘10년 이후 선거관련 법령 위반 사례> ◆ 특정정당 당원가입, 계좌이체로 당비(정치자금) 후원 ◆ 인터넷에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의원 목록게시 및 비방글 작성 ◆ SNS에 후보자 관련 지지글, 비방글 및 허위내용 게시 등 ? 주요 정책관련 내부문서?비공개 문서(보안문서) 등 정보 유출행위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틈탄 민원 업무처리 지연행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학연이나 지연 등에 따른 향우회, 출판기념회, 동창회 등) 경계근무기간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1-2 □ 대상부서 : 용산소방서 전부서 (각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점검방법 및 점검반 ? 점검방법 : 노출 및 비노출 병행(필요시 야간감찰 실시) ? 점 검 반 - 소방재난본부 : 2인1조(3개반) 상시운영 - 우 리 서 : 2명(행정팀장, 감찰담당) □ 취약시기 등 특별점검 및 감찰 활동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대선전후 등 취약시기 ? VIP 해외순방, 특별경계근무기간,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해이 사례 - 근태사항,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허가 없이 중요자료를 특정인에게 반출하는 행위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책임소재를 이유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방관하는 자세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 실시 -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추진 - 시기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문서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점검 이행실태 등 - PC보안관리 및 비밀문서, 중요문서 방치·관리 소홀여부 - 보안문서의 고유 유출 또는 보안사고 등 ⇒ 엄중문책 □ 결과조치 ? 경미한 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및 경고 조치하고 ? 중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문책 및 부서장 연대책임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강화 1-3 □ 감찰시기 : 연중 상시 □ 감찰 전담반 편성 ? 소방재난본부 : 전담반 편성운영 ⇒ 2인 1개조, 3개반 ? 우 리 서 : 2명(행정팀장, 감찰담당) □ 운영방법 : 노출 감사, 비노출 암행감찰 실시(필요시 야간감찰 병행) □ 감찰내용 ? 근무시간중 음주, 유기행위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 취약인물·부서·업무에 대한 집중감찰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 지참, 무단이석, 출장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등 확인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1-4 □ 보고시기 : 연중 상시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인지 시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사실 발생시 등 ? VIP 및 국회의원, 시의원, 특이 사건·사고, 동향 등(수시동향) □ 보고내용 ? 대응단계별 재난발생 현황 및 특수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 사건·사고 등 발생 ? 소방감사담당관 동향보고 ? 대응방안 수립 해당 소방관서 해당 소방관서(부서) 소방감사담당관 비위공무원 처벌기준 엄격 적용 1-5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 ⇒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법률 제21조) □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위반 처벌기준 엄격 적용 ? 공무원 6대 의무 :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 공무원 4대 금지 :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 □ 책임소재에 따른 신상필벌 조치 ? 경중에 따라 관리·감독자 징계 또는 인사조치 ※ 담당자는 물론, 팀장, 과장까지 책임 확대 ? 근무성적, 특별승진, 표창 제한 반영 ? 동일유형의 기강해이 사례 조치는 가중처벌 2 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 활동 강화 ◇ 공직윤리 교육·홍보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및 조직화합을 위한 고충사항 사전 해소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윤리 교육 및 주요사례 공유 2-1 □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실시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직장교육 활성화 구 분 전체(서장) 부서별(과장) 안전센터(센터장) 기타 횟 수 분기 1회 주1회 이상 주1회 이상 장 소 강당 등 회의실 등 각 안전센터 대 상 전직원 (미 참석자 전달교육) 전직원 (미 참석자 전달교육) 전직원 (미 참석자 전달교육) 내 용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 기관장 특별교육 : 매주 간부회의시 교육(부서장 전달교육) ?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 실시 ☞ 2018년 청렴대책 별도계획 수립 - 국민권익위원회·인재개발원 등 집합교육 참여 및 사이버교육 이수 독려 - 신목민심서, 감사백서, 감사사례집 등으로 활용한 자체교육 -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주요개정 내용(시행일 2017. 10. 12)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제10조의2) -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 총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내제화 2-2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실시 ?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외부강의 신고제도 등 자체교육 실시 - 정례조례시 및 각 부서(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월 1회 이상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주요개정 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조사담당관-1348, 17.1.18.호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 점검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 점검대상 : 전 부서(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실시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1차 자체조사 2차 소방행정과 확인 조사 점 검 자 각 부서장 및 담당자 소방행정과 감찰·지출담당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자체 조사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조사 직장내 고충해소 및 비위예방 대책 추진 2-3 □ 직장내 고충·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찾아가는 ‘빨간우산’ 상담실 운영으로 고충해소 및 갈등 사전예방 - 고충·갈등 해소를 통한 팀웍 강화와 소통·공감 직장분위기 조성 - 비위제보 사항 등 직원간 갈등요인 분석으로 문제해결 방향 제시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등 교육 및 상담 ? 시기 : 정기(연 1회) 및 수시(고충 및 갈등직원 발생시) ※ 여성공무원인 경우 연 4회 및 여성고충상담관을 통한 수시 ? 자체 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행정팀장, 감찰담당, 인사주임 ? 방법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관서별 순회 방문 운영 ☞ 관서별 일정협의 실시, 정례조례 등 활용 가능 - 우리서 : 고충상담 신청시 및 필요시 수시 운영 □ 주요 비위(음주운전 등) 근절방안 추진 ? 외부기관(검찰 등) 비위 적발 통보사항중 음주관련 비위 다수 차지 ? 사회적 비난 비위(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금품)예방교육 강화 - 주관 : 각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술에 대한 이해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운영방법 : 본서 정례조례시 및 각 부서장 월 1회 이상 실시 ? 소방학교 신임ㆍ전문교육과정에 주요비위 예방교육 등 「공직기강확립 교과목」운영을 통한 공직윤리의식 함양 3 현장중심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 ◇ 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으로 현장대원의 안전 우선 확보 ◇ 대응단계별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 현장활동분야 안전관리 실태 점검 3-1 □ 점검시기 : 연중 상시 □ 점검대상 :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실시 ? 시기별·지역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훈련→출동→출동대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최근 5년간 소방관서별 현장활동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을 반영한 점검실시 - 우리서 : 현장활동 대원의 장비관리 실태 및 개인보호장비 등 위험요인 확인점검 □ 점검내용 ? 출동차량 및 장비 관리실태, 개인보호장비(방화두건 등) 관리 및 착용실태 ? 현장안전관리 및 외근근무 교대점검 표준매뉴얼에 의한 점검 실시여부 ? 일과표상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점검 등 확행 여부 ? 현장활동 및 기타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 확인 등 ☞ 화재 등 재난발생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목적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3-2 □ 점검시기 : 대응단계별 발령시 (화재, 구조, 풍수해, 제설 등) □ 점검대상 : 전 부서(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재난 발생장소 및 기관 등 현지방문 확인(행정팀장, 감찰담당) ? 소방감사담당관 권역별 담당자 지정운영(주간 조사팀 현장확인) □ 점검내용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응소태세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공동대응 실태 확인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적정성 여부 등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3-3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기타 필요시 □ 점검방법 : 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 점검내용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여부 및 시간점검 ? 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및 당직자 활용여부 확인 ? 응소 후 조치사항 적정여부, 유관기관 및 상급자 보고체계 점검 ? 인사발령 등으로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등 ※ 본부주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 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발령 시(별도계획 수립 실시) ? 대상 : 전직원 ? 방법 : 종합방재센터 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 우수·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터브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분위기 확산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4-1 □ 평가시기 : 2018. 11월 ~ 12월 □ 평가범위 : ‘17. 11. 1. ~ 18. 10. 31. 기간중 추진실적 □ 평가분야 및 배점 : 5개분야 총 100점(±15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계획수립 충실성 및 자체교육 실적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공직기강 점검횟수 및 지적건수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외부기관, 본부)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신설) ⑤ 우수 및 부진사례 - 금품수수, 횡령 등이 있는 경우 추가 감점 : : : : : 30점 30점 30점 10점 가·감점 15점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18. 12월중 우수사례 표창 및 모법사례 발굴ㆍ전파 4-2 □ 운영시기 : 연중 상시 □ 주변 동료로부터 칭송받는 숨은 공무원 등 발굴 및 표창 ?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신고 직원 ? 공직기강 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속직원, 감사 수범사례 관련 직원 등 □ 모범사례 공유ㆍ전파 ? 서울특별시장표창, 국민안전처 등 타 기관 표창 추천 등 ? 각종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하도록 안내 Ⅲ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2018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 계획된 교육은 각부서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근무일지 및 교육일지 등에 기록유지하고 ? 각종 동향보고 등은 [붙임 2]서식 작성하여 소방행정과(행정팀)으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기강확립 시책 추진 일정 1부. 2. 동향보고 서식 1부. 끝.
14695204
20210925210021
본청
소방행정과-2119
D00000328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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