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35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2/23 오성문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계획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인 인권 침해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Ⅰ 추진필요성 ?? ’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은 “인권 지킴이단” 설치 의무이나 자활시설은 제외되어, ??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시 사실 확인조사와 적절한 조치 등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생활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태임 Ⅱ 추진계획 ?? 인권지킴이단 설치 ○ 설치목적 : 자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사실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생활인의 인권 보장 ○ 설치대상 : 자활시설 24개소(관할 자치구 13개구) ※ 시립 3, 법인 및 개인 21 ○ 구성기준 : 세부내용 및 기준은 붙임 - 단원임명 : 관할자치구 - 인원구성 및 임기 : 5명이상 11명이하, 임기 2년(연임가능) - 단원구성 ? 외부단원 : 변호사? 인권관련 전문가?지역주민 등(총 인원의 과반수로 구성) ※ 인권관련 전문가: 인권관련단체활동가,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 ※ 노숙인 생활시설 및 동일 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 제외 ? 내부단원 :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각 2명 이하로 제한) ※ 간사는 단원 중 1명 지정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운영규정 : 각 시설 현황을 반영한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 제정?시행 ※ 2018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 별지 제42호 서식(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규정(안))-별첨 1 ○ 회의운영 : 정기회의(분기별1회, 대면) 및 임시회의(필요시) - 정기회의 : 생활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및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논의 - 임시회의 : 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논의 ※ 인권지킴이단, 종사자, 생활인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 개최 - 의사 정족수 : 재적위원 3/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내용의 기록 - 회의의 기록 : 간사는 회의시마다 인권지킴이단 회의록(별지 제43호 서식 - 별첨 2)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회의에 관한 기록은 회의 종료후 2주 이내에 전체 단원 및 관할구청에 보고 ? 관할구청 보고 :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관할구청은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단, 인권침해 사안은 관할구청에 즉시 보고해야함 ? 이의제기 : 회의 기록 및 보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단원은 즉시 간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한 간사는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상황을 확인 후 이를 재조정해야함 ??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절차 1)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 및 접수 경미 ⇒ 인권 지킴이단 회의 ⇒ 2)침해사실 조사 ⇒ 사실확인, 보고 통보 ⇒ 사후관리 중대 ⇒ 관할구청에 조사 의뢰 ⇒ 3)진정 및 수사 의뢰 ⇒ 조사 진행 ⇒ 조사결과 보고 통보 ※ 인권침해 사실 확인 후 중대한 사안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관할구청에 조사 의뢰 1) 인권침해 의심상황 인지 - 생활인 및 시설관계자(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 ? 인권침해사례 신고자의 보호 : 시설장과 관할구청은 생활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신고자(생활인,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구는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세워 조치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 및 진정 할 수 있음 2) 인권침해 의심상황 사실 확인 - 인권침해 접수 상황이 긴급 할 경우 관할구청 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진정?고발조치 해야 하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 확인을 실시(2018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 별지 제44호 ~ 제48호 서식)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사실 확인 실시 - 인권침해 사실확정시 경미한 침해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 인권 침해 사실 확인 후 침해사안에 대한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관할구청 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진정?고발조치해야 함 3) 진정?고발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 단 명의로 관할구청에 1차 사실 여부 조사 요청 ? 1차 조사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경찰서 등 공적조직의 진정 고발을 통해 조사 요청 4) 사후조치 - 인권침해 사실 확정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통보서식(2018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 별지 제47호 서식) 원칙이나 긴급시 전화 등 통신수단 이용 후 기록을 남김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 침해를 당한 생활인이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 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 ?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 ?? 기타사항 ○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확보 - 인권지킴이단에서 생성된 문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문서?송수신 팩스 및 이메일 등 활용(2018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 제49호 서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문서 발송 방법 불가 ○ 인권지킴이단 운영 예산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운영비에서 지출 ○ 인권지킴이단 교육 - 인권지킴이단은 내부 인권점검과 인권 인식개선,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인권 교육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 ?? 소요예산 ○ 회의 참석 수당 및 다과비 등 -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 초과시간당 50천원 - 다과비 : 인당 5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참조 - 회의수당은 관할 자치구에 시설운영비로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Ⅲ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인권지킴이단 설치 결과 보고(자치구) : ’18. 3. 20限 - 제출서식 자치구명 시 설 명 인권지킴이단 구성 비고 계 외부위원 내부위원 ○ 인권지킴이단 운영 점검(자치구) -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운영 점검 - 점검시기 : ’18년 6월말까지(분기별 점검·보고) ○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공개(시설) - 인권지킴이단 운영 결과를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 공개 붙임 : 인권지킴이단 위원 수당 지급 기준. 끝. 붙임 인권지킴이단 위원 수당 지급 기준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지급항목 :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 ?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심사수당 :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시 등에 지급(붙임 16 검토의견서 참고) - 안건 수, 검토 분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금액 지급은 지양하고, 차등적인 금액 기준 마련 - 회의개최 1회당 심사수당 상한액을 설정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전검토 자료는 최소 3일 전에 공문 시행하여 송부 ※ 단순 참고 수준의 회의자료 사전 배부 시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안건 성격 상 사전검토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지급액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전검토 자료를 송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여 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름 -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함 -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시의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급기준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구 분 지급액 및 지급기준 참석수당 ?지 급 액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기준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심사수당 ?지급기준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시의원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기술, 지식 등에 따라 위촉된 경우 참석수당 지급가능(행자부 유권해석) ?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예시(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시의원 참석수당 지급 관련 해석례 - 시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적격자심의위원회 등) ?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고…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개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기술, 지식 등에 따라 위촉된 것)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 없이 활동하는 것이므로 수당 지급 가능 ? 위촉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위원회 수당 소득세 과세 관련 -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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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35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287622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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