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121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주영 배덕환 백일헌 박대우 02/23 김용복 협 조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세무과장 조조익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 2018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2018.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2017년도 예산집행 중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의 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를 한 시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2 추진현황 ?? 성과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시 민 신고?제안건수 133 121 181 지 급 액(건수) 5,432(12) 5,450(141) 9,168(44) 성과금?격려금 4,532(3) 1,900(8) 5,968(12) 사례금 900(9) 3,550(133) 3,200(32) 공 무 원 신청건수 102 118 111 지 급 액(건수) 174,000(30) 126,000(40) 108,500(33) 성과금 90,000(6) 51,000(6) 36,000(4) 격려금 84,000(34) 75,000(34) 72,500(29) ※ ’16년도 시민 지급건수(141건) : ’15년 접수 133건 및 ’16년 1~3월 접수 20건 합산 심사(총 153건) ’17년도 시민 지급건수(44건) : ’16년 4~12월 접수 101건 및 ’17년 1,2월 접수 18건 합산 심사(총 119건) ?? 그 간 추진사항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16년~) - 시민제안?신고영역 확대 ?? 예산절감 → 보조금 부정수급, 전시성 행사?축제?낭비성 사업 사전신고 등으로 확대 - ‘시민제안·공무원실행 성과금’ 도입 ?? 시민이 제안하고 공무원이 실행하여 절감한 경우 제안시민과 실행공무원 모두 성과금 지급 ? 공무원 제안 심사기준 객관화?계량화(’16년~) - ‘공무원 본연의 업무’ 여부 평가, ‘예산절감 수입증대실적’ 항목 신설· 계량화 ?? 기존 : 창의성, 자발적 노력도, 파급효과, 상 중 하 평가(3요소 3척도 평가) ? 개선 : 본연의 업무, 예산절감·수입증대실적 추가신설, 5척도 정량적 평가 -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되 자발적 노력정도, 창의성이 다소 부족해도 세입증대효과, 지출절약 성과 등 재정기여도가 높은 경우 격려성과금 지급 가능 ?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시민·시민단체 2명 참여(’16년~) - ‘16.4월 신규위촉(재정전문가 6 → 재정전문가 4, 시민·시민단체 2)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신설로 시민참여 확대(’17년 ~)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현장 확인(필요시) 및 보고서 작성 ⇒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기 운영 중인 분야별 전문가(퇴직공무원)의 자문과 현장 실사를 병행 운영 ※ 2017년도 전문가 활용 : 8회(토목, 도로공사 등)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제안 유도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17년 ~) - 예산학교 교육 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독려 및 예산성과금 제도 안내(홍보물 배포 등) ?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무원 지급대상 점수 상향조정(’17년~) - 격려금 지급대상 점수 상향조정(61점→71점) 및 70점 이하 미지급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개선 요청사항(’16.5.26)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민성과금의 경우 예산 분야 비전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사례 발굴에 한계 - 다양한 경로의 예산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분야 비전문성으로 인해 실제 예산낭비사례 발굴 및 실행 가능한 절감 제안으로까지 연결되는 데 한계 ?? 예산정보 공개 : 재정포털시스템(재정공시), 시 홈페이지 연도별 예산, 서울위키,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공개, 정보공개청구, 참여예산제 모니터링 등 ? 시민 제안·신고 추이(지급 건수) ?? ’15년 133건(12건) → ’16년 121건(141건)→ ’17년 181건(44건) - 대부분의 신고내용이 민원성 또는 단순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까지 이어지는 사례 적음 ? 대시민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콘텐츠 재구성으로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근성 향상(’18년 3월 ~) - 시민 네트워크(시정협치) 및 참여예산위원회 홍보 분과 활용한 다각적 홍보(블로그, SNS 등) 및 교육 추진으로 대시민 예산낭비신고·감시 역량 강화(’18년 3월 ~) ? 대부분의 시민성과금이 사례금 지급에 그치는 등 공무원 성과금과 형평성 문제 제기 - 공무원 입장에서 만든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시, 성과금 지급 사례가 거의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만든 심사기준 필요 -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대시민 홍보 필요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성과금 심사기준 마련 - 실무검토 대상 건에 대해 개선기여도 점수 배점을 낮추고(35점→30점) 노력도 및 구체성 점수 배점 상향 조정(5점→10점) - 실무비검토 대상 건도 격려 차원에서 점수 최하점을 50점에서 30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정참여 사례금(상품권) 지급 확대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등)에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검색 적용, 시 유관기관 홈페이지, 시정 홍보매체 및 지하철 광고 등을 위한 홍보 등 - 시 예산정보 공개사이트의 연결을 통한 신고 기초자료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 공무원성과금 지급기준에서 총 점수가 높으면 본연의 업무인 경우에도 성과금 지급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 본연의 업무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평가를 받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3 ’18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운영개요 ?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공무원 ?? 지출절약 :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외부재원 유치한 경우 포함) ?? 수입증대 :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 ※ 단, 수입증대 사업은 이의신청, 소송 등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사업만 해당 ? 심사대상 : 2017회계연도에 완료된 사업(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2017년도 혹은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2018년도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된 금액도 예외적으로 인정(단, 예산성과금 신청 전 확인된 금액만) ? 지급한도 :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출절약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절약된 경비의 10%, 단 건당 1억원 초과 불가 ※ 단, 지출절약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가산 지급가능 -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 초과할 수 없음 -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제4항) ? 중복지급 제한(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불가 ? 서울창의상(예산절감부문) 후보 선정 - 성과금 지급대상 중 우수 사업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창의상(예산절감부문) 후보로 선정 ? 지급 절차 신 청 ? 검 토 ? 심사 및 확정 (시민)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시 본청1층 열린민원실 접수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시민)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실무검토 ?자체심사(시민참여예산담당관) (공무원) ?예산담당관 및 유관부서 실무검토 ? 재정기획관 주관 최종 심사(안) 작성 (공통)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 성과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지급규모 ※ 시민제안?공무원실행 성과금 신청은 공무원 사업과 동일 ? 소요예산 : 160백만원(시민 : 10백만원 / 공무원 : 150백만원) - 상수도사업본부 49백만원 별도 ?? 운영방법 시민성과금 ? 시민성과금 실무검토(안) 기준을 계량화하여 평가 - 기본점수 : 시민 제안?신고가 실무검토 대상으로 선정될 시 기본점수 50점 배정 - 평가척도 : 개선기여도, 창의성, 신고인 노력도, 신고내용 구체성 등을 중점 심사 1)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에서 기본점수 50점 획득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예산절감/ 수입증대 (10) 신고내용 개선유무 (10) 실행가능성 (10) 법령,제도 개선대상 (5) 기시행이나 아이디어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市절감 유 타기관 절감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7 2 10 2 10 5 2 5 2 5 2 5 2 5 2 - 판단기준 : ①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②신고내용 개선유무 ③실행가능성 ④법령, 제도 개선대상 ⑤기 시행이나 아이디어 제공 ⑥신고인 노력도 ⑦신고내용의 구체성 등을 유형별로 매뉴얼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2) 실무검토 비대상 중 민원성, 국민제안으로 이송 건(격려 차원에서 시정참여 지급)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40 0 15 5 15 5 3) 중복, 취하,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 - 지급기준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로 구분 구 분 성과금1) 우수제안 시정참여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1점 70~51점 50~30점 지급기준액 성과금심사위 지급액 결정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범위 내 지급 ※ 우수제안 건 중 성과금 대상 건(예산절감/수입증대 유)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 ‘우수제안’ 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성과금 ?市의 예산절감?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 우수제안 구 분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지급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시정참여 구 분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 지급금액 5만원 3만원 공무원 성과금 (시민제안?공무원실행 성과금 포함) ? 평가척도 : 5가지 요소에 대해 5척도 평가 정성적 평가(80%) 정량적 평가(20%) 창의성(20%) 노력(20%)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본연의 업무(20%) 예산절감?수입 증대 실적(20%)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전 혀 아니다 아니다 모호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예산절감 부문> ?예산대비 절감액 인정비율 상대평가 <수입증대 부문> ?수입증대 인정액 상대평가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20 18 14 12 10 예산절감·수입증대액의 경우 절감성격 및 지속성 여부 등 감안하여 평가 - ‘자발적 노력’ 항목을 ‘노력’으로 변경(‘18) - ‘본연의 업무’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10점) 평가를 받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개선 요청사항,’17. 5. 29) - 각 요소별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매뉴얼化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 지급기준(안) : 점수대별 성과금, 격려금, 비대상으로 구분 구 분 성과금 대상 격려금 대상 비대상 100~96점 95~91점 90~81점 80~71점 70점 이하 지 급 률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지급 지급 한도 건별 100백만원 이하 70백만원 이하 50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개인별 20백만원 이하 14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1)정성적 평가요소 중 ‘본연의 업무’ 가 중간척도(14~12점)이면 성과금 대상에서 제외(격려금은 지급가능) 2)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범위내 지급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사업 주(主) 기여자 100~50%, 보조 기여자 50% 미만~30%, 감독자 30% 미만 지급 ※ 시민제안?공무원실행 성과금 선정될 시 예산성과금 지급 - 시민20% : 공무원80%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원구성 : 11인 ?내부위원 3명(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위원) ?외부위원 8명(위촉직) : 시의원 2명, 재정전문가 4명, 시민?시민단체 2명 ?? 기 능(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제1항)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2018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안) 수립 및 통보 : ’18. 2.23(금) ?실?국?본부별 예산성과금 신청(주무부서→예산담당관) : ’18. 3.9(금) 한 - 실?본부?국별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심사로 신청사업 선정 -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각 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3급 이상) - 위 원 : 과장, 담당관, 부장 등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명 미만일 경우 5급 또는 5급 상당 포함 가능) ? 주요 심사사항 ?성과금 신청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을 중점 심사 구 분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최종평가 사업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신청 대상 : : : : 신청 제외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아이디어 제안, 참여역할 등) ※ 기여도 허위 제출시 성과금 제외 또는 축소 ?유관부서 의견제출 : ’18. 3.12(월) ~ 3.15(목) - 기술심사담당관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공정 또는 집행방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약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의견 회신 - 세무과 :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증대하였는지의 여부, 세입처리 사실확인 등 - 38세금징수과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여부 등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수행과정에서 추진부서의 노력 사항, 승소·포상금 지급내역, 승소로 인한 예산절감 확인 등 - 기타 : 해당업무 관련 심사를 위한 사실 확인 및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실무검토(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18. 3.12(월) ~ 3.21(수)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시민참여예산담당관) : ’18. 3월 중 ?시민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제출(시민참여예산담당관→예산담당관) : ’18. 3월 말 ?최종검토(재정기획관, 담당과장, 팀장 등) : ’18. 3.22(목) ~ 4.13(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및 예산성과금 지급 : ’18. 4월 말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 2018년도 예산배정 및 2019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경비 감액 편성조치 : ’18. 5~ 참고자료 1 사례별 주요 중복지급 제한대상 유 형 근 거 내 용 중복 여부 향 후 조 치 세입징수 포상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수시) ??체납액 징수시 ??은닉세원 발굴 징수시 ??창의적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증대시 ??세입징수공적심의회 심의 최대 3,000만원 이내 지급 중복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중복 ??세입징수공적심의회 심의를 받은 사안은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논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연 1회) ??창의상 ‘지식경영부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 최우수 : 300만원 - 우 수 : 200만원 - 장 려 : 100만원 지급 사례별 판단 ??논문연구에 대한 평가와 포상은 기시행되었음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제외 원칙 ??예산성과금 지급사유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 후 검토 공무원학술용역 직접수행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연 1회) ??창의상 ‘지식경영부문’ ??희망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 최우수 : 300만원 - 우 수 : 200만원 - 장 려 : 100만원 지급 사례별 판단 ??자체 용역에 대한 평가와 포상은 기시행되었음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제외 원칙 ??예산성과금 지급사유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 후 검토 서 울 창의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연 1회) ??창의상 5개 부문 중 희망서울창의대상 선정 ??희망서울 창의상심사위원회 심의 최대 1,000만원 지급 사례별 판단 ??서울창의대상 수상한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제외 원칙 ??예산성과금 지급사유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 후 검토 승소포상금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소가기준 60%이상 승소시 - 일반포상 : 15만원 이내 - 특별포상 : 150만원 이내 (소송심의회 심의) 중복 아님 ??조례에 의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대상 원칙 ??다만, 승소에 따른 단순 소송비 절감은 검토제외 ??절감금액 등 사례 구체적 검토 필요 발표회 등 내부방침 ??자체시행 혹은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의발표회, 경진대회 등 각종 발표회 참여 중복 아님 ??각종 발표회 참여로 인한 포상금 수상은 발표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제한대상 아님 참고자료 2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규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① 자발적인 인력감축 : 감축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 범위내 - 업무분담체계의 변경?부서 통폐합으로 유휴인력 감축 - 정규직원 수행업무의 외부위탁 및 업무추진방식 개선에 의한 인원감축 ② 경상적 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 범위내 - 경비절약 또는 업무추진방식 개선으로 외부용역 소요 절감 등 ③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 범위내 - 신기술?공법 적용으로 사업비 절약 - 계약업무 수행과정상 신아이디어 개발로 지출소요 감소 ④ 세입의 증대 등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로 수입증대 및 징세비용 절약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1항) ①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②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③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④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⑤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⑥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⑦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 절약한 경우 ⑧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최고 1억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 파급효과가 다른사업이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세출절감 효과가 현저할 경우 30% 범위 내 가산 지급 가능 ??예산성과금 미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2항) ①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③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④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⑥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⑦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⑧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⑨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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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121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6811) 관리번호 D00000328800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성과금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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