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물 설치여부 질의 회신

“ ALL is Well ” 관악소방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서울지역본부 주거자산관리2부 제목 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물 설치여부 질의 회신 1. 서울주거자산관리2부-732(2018.2.20.)호 『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 시설물 설치여부 질의』 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① 「갓복도형 아파트에 복도창호를 설치하여 복도개구부 면적의 32.5%가 상시개 방 구조가 되는 경우」 이를 갓복도형 아파트로 간주하여 제연설비 설치제외 대 상이 되는지 여부? ② 「복도창호를 설치하여 갓복도형은 32.5% 이상, 탑상형은 62.5% 이상(복도 개 구부 면적 대비)이 외기에 상시 개방구조가 되는 경우」 복도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 설치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① 「국토교통부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 창호설치 관련” 질의 회신」 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갓복도형 아파트로 인정 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거 제연설비 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②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4797(2011.11.08.)호 「복도창호 설치 관련 질의 회신」 과 관련하여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에 해당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15조제1항1호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5항2호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 1부. 2. 소방방재청 질의 회신 내용 1부. 3. 복도식 고층아파트의 화재 스모그 연구용역 결과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구철만 예방팀장 이영호 예방과장 02/23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31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7-4119 / kcm0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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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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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질의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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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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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물 설치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12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철만 (02-875-4323) 관리번호 D0000032881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