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 통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 통보 1. 자활지원과-2635(2018. 2.22.)호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강화를 위하여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 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을 통보하니 해당 구청에서는 소관 노숙인 자활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인권지킴이단 설치 결과를 제출서식에 의거 2018.3.20.(화)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개요 ○ 설치목적 : 자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사실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생활인의 인권 보장 ○ 설치대상 : 자활시설 24개소(자치구 13개구)※ 시립 3, 법인 및 개인 21 ○ 구성기준 - 단원 임명 : 관할자치구 - 인원구성 및 임기 : 5명이상 11명이하, 임기 2년(연임가능) - 단원 구성 1) 외부단원 : 변호사, 인권관련 전문가,지역주민 등(총 인원의 과반수로 구성) ※ 인권관련 전문가 : 인권관련 단체 활동가,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 ※ 노숙인 생활시설 및 동일 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 제외 2)내부단원 : 시설 생활인 및 종사자(각 2명 이하로 제한) ※ 간사는 단원 중 1명 지정 나. 인권지킴이단 설치 결과 보고 : 2018. 3.20까지 붙임: 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2/2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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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54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287677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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