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여성정책담당관-2662(2018.2.1.)호와 관련,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점유목적 : 주택신축을 위한 진입로 확보(당사자 확인) 4. 점유기간 : 2016년 10월 1일~ 2018년 2월 21일(당사자 확인) 5. 점유현황 : 위 도로의 비포장 잔여토지 일부(213.8㎡)에 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멘트 포장(붙임 참고) 6. 변상금 부과 ※ 산식 : 재산가액대부(사용)요율(50/1,000)120%점유기간 - 사용요율 적용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요율) 나. 납부기한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2018.4.27.(금) 예정) 다. 처리과정 : 고지서 발급의뢰(수신 : 세무과)→고지서 발송(등기우편) →부과대상자가 고지서에 의해 납부. 붙임 : 현장사진 5부.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2/2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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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559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28772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