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환경보전법」관련 위임업무사항 보고 제출 요청 1. 환경부 수질관리과-591(2.9)호와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제74조제1항 및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2018.3.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연간(1년치) 자료를 제출 붙임 1. 폐수배출시설 업무처리 현황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4. 폐수위탁사업장 처리현황 및 실적 5. 환경기술인의 자격별 업종별 현황 6. 과징금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7. 측정기기 부착관련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2/23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7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5)
14692530
20210925210021
본청
물재생시설과-2767
D00000328795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