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승차거부 유형의 전단계인 택시표시등 위반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용 (적발번호) 1 ’ 동서울 터미널 앞 택시표시등 소등 강북구 (75195)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랍니다 붙 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사진,경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代김영오 교통지도과장 02/23 代김영호 협조자 주무관 김천수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3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84 /전송 02-2133-4905 / / 부분공개(6)
14692233
20210925210021
본청
교통지도과-3847
D00000328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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