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주)한국소방 등 14개소 (경유) 제목 소방감리업 공사현장 감리업무 철저 알림 1. 평소 안전문화 정착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2017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감리업체에서의 부적절한 감리활동이 부실감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 소방관련 업체 등에서는 소방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감리하고 위법 사항 및 부실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 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태근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02/23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401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94-1119 / / 부분공개(6)
14692051
20210925210021
본청
예방과-4011
D00000328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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