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긴급구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48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용섭 홍성삼 代라수찬 02/23 정문호 협 조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홍보기획팀장 代신중학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상황총괄팀장 김인천 담당 박경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긴급구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계획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긴급구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지역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회와 서울소방재난본부 인력?장비?물자지원 등 긴급구조 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임 Ⅰ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장 제2절(긴급구조) □ 『2017.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제3절(민간자원동원)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Ⅱ 추 진 배 경 □ 최근 대형화재(제천?밀양)발생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필요성 요구 □ 재난현장 장시간 운영시 인적?시간단축 등 적극적 현장대응 필요 □ 소방기본법 개정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방안 모색 □ 형식적 관리되던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세부 실행절차 개선 Ⅲ 협 약 체 결 □ 일 시: 2018. 3. 2.(금) 11:00 □ 장 소: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의실(영등포 소재) □ 참 석: 14명(서울소방본부 7명,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7명) □ 대 상: 서울소방재난본부 &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 방 법: 서면(상호 합의를 거쳐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보관) □ 내 용: 재난현장 긴급구조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① 서울지역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인력, 장비, 물자 지원 체계구축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위하여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정보 사전공유 재난발생시 협조체계 24시간 HOT-LINE 구축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현장대응단 ?TEL 02)3706-1234 ?TEL 02)2635-5080~1 ?FAX 02)2671-0651 행사장 위치 □ 대한건설기계협회 소개 대한건설기계협회(서울특별시회) 소개 ?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에 의거 1978년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서울시회) 설립 ? (목적)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옹호 및 국가 비상사태 대비 자원 지원 등 ? (회장) 권상호 ㈜평화건기 대표이사 2012년 제7대, 2015년 제8대 서울특별시회장 ? (회원) 250개 회원사 / 4만5천여명 대한건설기계협회(서울특별시회) 비상연락망 덤프트럭 등 (기타) 덤프트럭 굴삭기(타이어) 굴삭기(궤도) 기중기 카크레인 지게차 사무국장 김태원 협의회장 김종열 협의회장 박영진 연합회장 신표종 협의회장 김한성 대표이사 서재경 대한건설기계협회(서울특별시회) 건설기계 등록현황: 27종 48,817대 (2017.12.31.일 현재)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준설선 기타 1,288 10,772 2,563 9,670 6,895 2,554 1,280 1,873 23 11,899 Ⅳ 그간 추진현황 구분 민간중장비 동원 보상 주요활동내역 사진 횟수 보상금액 (원) 계 13 21,426,900 2017년 5 2,347,900 2016년 3 10,578,000 2015년 2 5,090,000 2014년 3 3,411,000 ‘17.강남구 공사장 중장비 활용 ‘16. 서대문 공사장 중장비 활용 □ 세부 추진내역 구 분 일 시 주 요 내 용 동 원 금액(원) 비 고 2017 04.22. 강남구 철거공사장 붕괴 (몽골)통역관 1명 200,000 1명 05.05. 동대문구 자동차공업사 화재 굴삭기 1대 227,900 2시간 12.12. 중랑구 망우동 상가화재 굴삭기 2대 770,000 2시간 : 385천원 4시간 : 385천원 12.18. 용산구 미군부대 화재 굴삭기 1대 550,000 4시간 12.19. 서초구 재활용센터 화재 굴삭기 1대 600,000 4시간 2016 07.18. 서대문 건물철거공사장붕괴 굴삭기(6대),집게차(1대), 덤프차(5대) 700,000 서대문구청 지급 10.13. ~10.19. 강동 고덕동 지진방재 종합훈련 굴삭기 13대 덤프차 6대 9,500,000 1일 8시간 19일(오전) 11.24. 성북 빨래작업장 확재 굴삭기 1대 378,000 5시간(1대) 2015 02.11. 동작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굴삭기 15대 3,960,000 동작구청 지급 08.07. 강서 피노가구점 화재 굴삭기 2대 1,130,000 4시간(2대) 2014 02.18. 중구 수표동 화교사옥 화재 굴삭기 2대 1,281,000 8시간 : 625천원 9시간 : 656천원 10.20. 종로 의류화재 굴삭기 1대 330,000 4시간 12.27. 양천 물류창고 화재 굴삭기 4대 1,800,000 5시간 : 1,800천원 (2015년 예산사용) □ 업무협약서 재난현장 긴급구조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과 같이 긴급구조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 내에 대규모 또는 국지적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간 긴급구조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지역에 인력, 장비, 물자를 신속하게 동원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분야) ① 서울특별시 내에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한다. 제3조(지원요청 및 비용지급) ①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재난이 발생하여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원 요청한 장비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사유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원된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비용을 (사단법인)한국물가정보의 매월 고시 가격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하며, 기타 변경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시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상호 협의에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보상)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요청으로 지원된 장비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조(정보의 제공)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긴급구조 현장 활동 중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이견 조정)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간 세부기준을 정하고, 협의를 통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별도의 해지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간 합의를 거쳐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정문호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권상호 Ⅴ 행 정 사 항 □ 조직경영팀장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이 2018년 6월 27일 시행됨에 있어, 향후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예상 됨에따라, 추경예산 확보등 협조 □ 현장지휘팀장은 화재?구조 등 재난현장 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할수있도록 긴급구조대응체계 구축에 만전 □ 홍보교육팀장은 업무협약식 촬영지원 및 언론보도 등 홍보요청 □ 종합방재센터 상황총괄팀장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비상전화 구축 등 재난발생 소방서 중장비 요청시 즉각 출동요청 □ 소방본부 소속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소방서·특수구조단에서는 재난현장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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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긴급구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48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섭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328811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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