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997(2018.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에서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표현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관할지역 내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규정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여 적발 시 불이익(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의약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2/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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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99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288355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