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면목본동장 (경유)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공용발급 요청(박의) 1. 귀 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증명 공용발급을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부탁드립니다. 가.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대상자 주소지 관할동 제증명 발급대상 1 박의 () 서울특별시 면목본동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요망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다. 요청사유 :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세액 징수 라. 송부방법 :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 팩스(02-768-8890) ※ 팩스로 회신시에는 증명서의 상단에 “담당 이상희” 기재 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2/2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4691310
20210925210021
본청
38세금징수과-3950
D00000328810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