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823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임선희 박정우 02/23 이창석 협 조 -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실시 계획 2017.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실시 계획 2017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회계규정 준수여부 등 검토를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수탁기관은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사업비 10억원이상 사무에서 모든 민간위탁사업으로 회계감사 대상 확대(‘17.1.개정) ?? 추진방향 ○ 외부 전문 인력에 의한 회계감사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의 민간위탁금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 ○ 재계약 심사 및 예산승인 시 감사인 검토 결과 적극 반영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7년 회계연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 예산?회계 < 수탁기관 현황 > ? 단 체 명 : (사)국제아동인권센터(대표 이양희) ※종로구 사직로 12길 21 소재 ? 운영근거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위탁기간 : ’17.1.1~’19.12.31.(3년) ※ 최초 위탁일 : ’14.6.27. ? 사업내용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17년 예산 : 220,000천원(시비 100%) ○ 감 사 인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추천(‘18.2.23) ○ 감사기간 : ‘18. 2월말 ~ 3월중순 ※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기간내 실시 ○ 감사내용 -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한 예산?회계 결산 검사 -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 ○ 감사인 제출 : 결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 결산과정에서 확인되는 수탁기관의 회계집행 문제점 및 적정성 확인 ?? 행정사항 ○ 수탁기관과 공인회계사 간 당사자 계약 체결(수탁기관에서 비용 지급) ○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후 결산보고서【붙임1】를 수탁기관에 제출 - 수탁기관은 3.30.까지 결산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市에 제출 ○ 공인회계사는 검토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市에 제출 붙임 1. 결산보고서(서식) 1부. 2. 검토보고서(서식) 1부. 끝.
14690787
20210925210021
본청
청소년정책과-3823
D00000328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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