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단법인「사람과 사람」법인 주소 변경 처리 1. 우리시 소관「사단법인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법인 주소변경 보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54, 6층 1호(신정동, 세원빌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54, 5층 502호(신정동, 세원빌딩) ※ 등기사항 - ’18. 1.29.자 법인 주소 변경(’18. 1.31.등기) 나. 필요사항 : 법인 주소 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 붙임 1. 허가증(안)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정관 1부. 끝. 주무관 김은선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2/2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7)
14690533
20210925210021
본청
자활지원과-2656
D00000328767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