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 알림(가락 수산 2/28 만료 51건 중 5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78호(2018.1.31.)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2017.12.31.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를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령증 자체 보관). 3. 아울러 2017.10.1. 중도매업 갱신 허가자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허가증이 교부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수산식품공사 사장방침, 농산팀-3055호 참조). 가. 재허가 대상 : (유)영주수산 등 51명(붙임2 참조) 연번 허가 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참 가 도매시장명 적격여부 검토 1 4-1- 0225 법인 수산부류 2018.3.1~ 2023.2.28.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이하생략 계 총 51명 중 51명 적격 나. 허가처리일 : 2018. 3. 1. 다. 허가조건 : 붙임2‘허가증’ 참조 붙임 1.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1부. 2. 중도매업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2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1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690435
20210925210021
본청
도시농업과-3154
D00000328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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