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대 터널 구간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하도록 지침 개선) 이승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1.5km 이상 터널에 구간단속장치 설치 소방대 설치 의무화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3km이상 도로터널만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5km~3km의 도로터널에 대한 관련 규정은 따로 없어 필요시 단속장비 운영주체인 서울경찰청과 함께 설치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소방대 설치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최고수준의 터널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제물포터널은 터널 내 소방차량 2대가 상시 배치되도록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계획과(02-2133-806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전문관 김상익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2/22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6 /전송 02-2133-0763 / si3219@seoul.go.kr / 부분공개(6)
14688812
20210925210021
본청
도로계획과-2434
D00000328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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