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매매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제외되나, 인감증명서를 다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22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4688740
20210925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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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8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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