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MSDS 교육 결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1항따라 위험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교육일시 : 2018. 2. 21(수) 교육장소 : 각 사무실 교육대상 : 간호사 교 육 자 : 기계실 담당, 물리치료실 담당, 영양사, 공급실 팀장, 청소반장 위험물질 목록 2. 위험물질 관리대장 비치목록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표 나. 원내 유해화학물질 목록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장 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마. 유해화학물질 노출사고 보고서 3. 위험물질의 관리 및 보관 가. 위험물질의 보관은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보관, 취급, 저장, 사용하며 관계자 외 취급을 금한다. 나. 보관 장소에는 위험물질의 이름 및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시 또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용기에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다. 모든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서의 필요에 따라 시건장치를 하도록 한다. 라. 보관장소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사광선을 피한 냉소에 보관하며, 화기와 열원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마. 위험물질은 생산회사의 전용용기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용기에 분리 보관하거나 라벨이 없어졌을 때는 위험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4. 위험물질의 취급 및 사용 가. 위험물질 취급자는 사용 전에 항상 라벨을 읽고 사용방법 및 유해성 정보를 숙지한 후 취급하도록 하며, 취급 시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나.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물질의 독성에 따라 마스크, 가운, 보호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다. 절대로 냄새를 맡거나 입에 대지 않으며 희석할 경우 정해진 물질에만 희석한다. 라. 부득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경우 반드시 적합한 라벨을 표기하여 위험성을 알린다. 마.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바. 위험물질 취급 후에는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씻도록 한다. 사. 위험물질 취급 후 신체 이상이 나타나면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부서장은 신속히 진료를 보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아. 시설팀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교육한다. 자. 위험물질 취급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위험물질별로 명시되어 있는 주의사항, 누출 시 대처, 보호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차. 위험물질이 노출되었을 때는 Spill kit로 수거하여 폐기물 용기에 안전하게 처리한다. 5. 위험물 저장장소의 안전한 보관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가. 저장소 내에서 화기(불) 취급금지 나. 위험물은 품목별로 정리정돈 다. 선반 설치 시 무거운 것은 하단에, 가벼운 것은 상단에 저장 라. 유리병은 낙하방지 조치 마. 용기의 뚜껑은 개방하지 말 것 바. 사용처로 반출 시 1일 사용량만 반출할 것 사. 소화기 사용방법 숙지 및 비치장소 확인 아. 경고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6. 위험물질 누출 및 노출 시 조치방법 가. 사용 중인 위험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응급조치요령 또는 누출 시 대처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눈에 들어갔을 때 가) 노출 즉시 눈을 15분 이상 eye wash kit로 충분히 씻어낸다. 나) 눈을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는다. 다) 이상 증상 시 안과진료를 받는다. 2) 피부에 접촉했을 때 가) 오염된 의복제거 후 15분 이상 비눗물로 씻어 화학물질을 제거한다. 나) 이상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3) 흡입했을 때 : 노출원으로부터 피한 후 즉시 진료를 받는다. 4) 섭취 :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5) 위험물질이 누출된 경우 비치된 위험물질 Spill Kit을 이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흡착포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나. 위험물질 누출에 따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를 실시한다. 다. 진료 후 지정된 양식 「유해화학물질 노출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소속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7.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 노출부위? 장소의 적절한 응급조치 수행 → 「유해화학물질 노출보고서」 작성 → 소속부서장 , 보건관리자 보고 → 병원장 보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정(필요시) →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 상황종료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표 2. 원내 유해화학물질 목록 3. 유해화학물질 노출사고 보고서 4.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홍지연 간호2과장 박금옥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부장 02/22 강영자 협조자 시행 간호부-1858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간호부 / http://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359 /전송 02-570-8304 / / 대시민공개
14688723
20210925210021
본청
간호부-1858
D0000032866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