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구청(동 주민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주택의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몇 년 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에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사례가 있어, 이에 저소득 계층의 화재안전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황을 파악하오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내용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ㆍ보급 위하여 시ㆍ군ㆍ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현황파악 1) 파악내용: 자격명, 성명, 주소, 연락처(붙임2) 2) 파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3. 행정사항 가. 협조요청 사항은 2018. 3. 9.(금)한 (붙임2)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울시 문서 사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파악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1부. 끝. 협조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문서 송부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대책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면목본동장,면목2동장,면목제3.8동장,면목4동장,면목5동장,면목7동장,상봉1동장,상봉2동장,중화1동장,중화2동장,묵1동장,묵2동장,망우본동장,망우3동장,신내1동장,신내2동장 담당자 장병일 예방팀장 하태오 예방과장 02/22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1 /전송 02)3423-0326 / moonstar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88637
20210925210021
본청
예방과-2418
D000003286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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