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통보(1차) 1. 복지정책과-3694(2018.2.21.)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통보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나.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74개 복지관, 144개사업) 다. 교부금액 : 금2,100,408,000원(금이십일억사십만팔천원)※세부내역 붙임2 참조 라.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1) 시립 외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2) 시립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재배정 붙 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1차) 2.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내역(1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지애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2/2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diae0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87602
20210925210943
본청
복지정책과-3918
D000003286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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