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에 따른 검토의견(80나 5800)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에 따른 검토의견(80나 5800) 1. 민원접수 572(2018.02.20.)호“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용도폐지 신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자: 최진식((1) 나. 대상명: 80나5800[중구 청구로 17길 35(신당동)] 다. 허가번호 및 연월일: 제26-0726-090408 / 2009. 04. 08. 라. 위험물 현황 구 분 유별 품명 탱크수 용량 (리터) 비 고 이동탱크저장소 제4류 경유 경질류 1기 1,500 마. 용도폐지일: 2018. 02. 05. 3. 검토의견 : 이동탱크저장소(80나5800) 설치자 최진식은 제조소등 폐지 신고시 용도폐지 신고태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기한 :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2018년 02월 18일까지 신고의무 나.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신고 → 2일 초과 다. 위반법령(벌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 폐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제4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9 2항[개별기준 마 (1)] ⇒ 과태료 금액 30만원 따로붙임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1부.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2/22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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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에 따른 검토의견(80나 58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37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28661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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