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에 따른 검토의견(80나 5800) 1. 민원접수 572(2018.02.20.)호“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용도폐지 신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자: 최진식((1) 나. 대상명: 80나5800[중구 청구로 17길 35(신당동)] 다. 허가번호 및 연월일: 제26-0726-090408 / 2009. 04. 08. 라. 위험물 현황 구 분 유별 품명 탱크수 용량 (리터) 비 고 이동탱크저장소 제4류 경유 경질류 1기 1,500 마. 용도폐지일: 2018. 02. 05. 3. 검토의견 : 이동탱크저장소(80나5800) 설치자 최진식은 제조소등 폐지 신고시 용도폐지 신고태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기한 :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2018년 02월 18일까지 신고의무 나.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신고 → 2일 초과 다. 위반법령(벌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 폐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제4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9 2항[개별기준 마 (1)] ⇒ 과태료 금액 30만원 따로붙임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1부.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2/22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14687296
20210925210943
본청
예방과-2937
D00000328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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