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주)새서울엔지니어링]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 1. 2018년 02월 08일 실시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결과[]’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내용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허위로 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6조제1항 과징금 345,000원 (2018.02.20.)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9호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구로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황보연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2/22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461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theogen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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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주)새서울엔지니어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11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보연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328734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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